만 60세 전에 퇴사 할 경우 사업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나 다음의 경우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지역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연금액 산정 시 제외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