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가입 신청 대상은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기초생활수급자(사업장가입자 제외)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중인 자 제외)의 배우자로서 별도의 소득이 없는 분 △만 18세이상 만 27세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분(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분은 제외)이며, 임의가입 신청대상 제외는 △다른 공적연금가입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소득있는 업무 종사로 지급이 정지 중인 자를 제외)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만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외국인 등이다. 임의가입자는 납부의 기준이 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소득 중에서 중위수의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2012년 현재 임의가입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는 월 소득 99만원에 해당하는 8만9천100원이상이다.(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에 따른 보험료 적용)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