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아르바이트 하는데 국민연금 안 낼 수 없나

등록일 2012-12-07 21:18 게재일 2012-12-07 15면
스크랩버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흔히 아르바이트라 통칭되는 임시·일용·시간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이상 근무를 하고 소정근로시간이 월60시간 이상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이상이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가 공제된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두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되는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하게 되고, 이렇게 가입기간이 10년이상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으로 받으며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많지 않은 급여에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게 큰 부담이 되겠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질병·실업·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이해하길 바라며 향 그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의사항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상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