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18세이상 60세미만 대한민국 국민이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학생 또는 군인으로 소득이 없는 분은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해당기간 동안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국민연금 취득신고서를 받았으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납부예외 또는 적용제외로 처리하고 있다. 재학증명서, 학생증 등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해당기간동안 납부예외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학생 또는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