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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제도

등록일 2012-11-30 21:53 게재일 2012-11-3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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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 부상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것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는 자활사업 참여 등을 통해 탈빈곤을 촉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근로능력평가 대상자는 18세이상 64세이하 수급자 중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자 하는 수급자이며 장애등급 4급이상인 장애인 또는 20세미만 중·고교생 등은 대상자가 아니다.

2012년 12월1일부터 달라지는 기초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제도는 의학적 평가 및 활동능력 평가 등 근로능력평가를 국민연금공단에서 수행하고 근골격계 및 신경기능계 질환은 한의사가 발급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도 인정되며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 등 구비서류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다. 근로능력평가 결과, 근로능력있는 자로 판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소득보장을 지원하고,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근로능력평가 절차에 관한 문의는 읍·면·주민센터나 국민연금 콜센터(국번 없이 1355)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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