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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중 소득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등록일 2012-11-09 20:55 게재일 2012-11-0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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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예외 중 언제라도 소득(농업·임업·어업·근로·사업·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 납부를 연기하는 것으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소득(납부재개)신고를 통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때 국민연금 적용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의 국민연금 업무담당자가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겠지만, 개인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또는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공단에 전화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향후 연금을 받으실 때 가입기간 부족으로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특히 장애 또는 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없이 1355), 팩스 등으로 꼭 소득신고를 하길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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