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외 노후준비상황을 점검해 대비하고 싶다. 국민연금공단도 상담이 가능한가.△가능하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노후생활설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가까운 국민연금공단에 내방하면 설문지를 작성해 4대 영역(사회적 관계·건강한 생활습관·소득과 자산·여가활동) 48개 지표로 구성된 노후준비지표에 맞추어 본인의 노후준비수준을 점검할 수 있다.또한 각 지사에 배치된 노후설계 전문인력에게 재무설계 상담도 상세히 받을 수 있다.올해 하반기에는 온라인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단의 `내연금` 사이트(http://csa.nps.or.kr)에 접속하면 집에서도 편리하게 노후준비 수준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26
-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2013년 현재 1953~1956년생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는 2013년 기준 월평균 193만5천977원(근로소득자 경우 월 291만4천974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기본연금액의 70~94%까지 받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19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 지급 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12
-국민연금이 고갈된다고 하던데, 현재 적립된 기금이 얼마인가.△2013년 2월말 현재 401조7천억원을 운영 중에 있다. 이는 일본공적연금(GPIF)과 노르웨이국부펀드(GPFG)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 규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금보험료 등을 통해서 486조4천억원을 조성했고,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한 금액이 84조7천억원이다. 앞으로 기금적립금은 2014년에 500조원을 돌파하게 되고 2020년 924조원, 2043년에는 2천465조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참고로 1988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누적 수익률은 6.32%이고, 수익금액은 179조5천억원이다. 조성된 전체기금의 약 37%가 운용수익이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7-05
산전·후(출산) 휴가 중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수당을 받는 기간 중에는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직장에서 출산을 위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이때 산전·후 수당은 사회보험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28
그렇지 않다.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의 기본적 수단으로 국가에서 보장하는 연금급여이므로 이를 받을 권리를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국민연금법에서 명시하고 있다.연금을 지급받는 계좌가 타인에 의해 압류될 수 있다.다만, 계좌가 압류되더라도 `압류명령취소신청` 또는 `압류명령범위변경신청서` 절차를 통해 월 150만원이하의 금액에 대해 압류 대상 금액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21
◆사업자 등록증을 내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사업자 등록증을 내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이때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으로 근로자와 함께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연금보험료는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기준소득월액의 9% 이다.또한 근로자 고용 없이 개인 사업을 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하여 소득에 맞게 연금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신고를 거부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으로 소득이 결정될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14
◆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단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6-07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전국 소비자 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다. 이에 2012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2%를 반영해 4월부터 기본연금액 2.2%를 인상해 지급된다. 아울러 기본연금액과 함께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정액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 역시 물가변동률(2.2%)을 반영, 연간 배우자는 24만1천500원, 자녀·부모는 16만1천원으로 각각 인상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31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 신체(정신) 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된다.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1년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가 안 된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처음 장애심사 시 1년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만60세(현재 1953년생 이후 출생연도별로 만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24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해 재직자노령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1회에 한해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연금지급의 연기는 재직자노령연금을 받는 기간에 만 가능했기 때문에 연기신청 후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가 끝나거나 65세(~70세)가 되면 연금지급의 연기는 종료되고 노령연금을 다시 지급하게 된다.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한 후 연금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1년당 6%(월 0.5%)의 연금을 더 올려서 지급한다. 참고로 2012년 7월부터는 소득에 관계없이 만65세 이전의 모든 노령연금 수급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연기에 따른 가산율도 연7.2%(월 0.6%)로 상향됐다. (단 만60세미만 조기노령연금 수급자 및 특례노령연금 수급자는 제외)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10
출산·군복무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03
부양가족연금이라 한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는 분(유족연금의 경우 사망한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의 배우자, 자녀(18세미만·장애2급이상), 부모(60세이상·장애2급이상·배우자 부모 포함)로서 연금을 받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때 자녀는 배우자가 결혼 전에 얻은 자녀(계자녀), 부·모의 배우자(계부모)도 포함해 인정한다. 단 계자녀와 계부모는 수급자와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유족연금의 경우, 지급사유 발생당시 가입자·가입자였던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이 부양가족연금 대상이다. 2013년 4월 현재 부양가족연금은 배우자일 경우 연 24만1천550원(월2만120원), 자녀ㆍ부모의 경우 1인당 연 16만1천원(월1만3천410원)이 지급된다.(매년 4월 기준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기준) 다만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등)을 받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사람이 2명이상 국민연금수급자의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26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하면 지역가입자에서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지역가입자`란 만18세이상 만60세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분으로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으로,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취업 시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된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 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1개월동안의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미만인 경우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 이때는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19
가입자들의 연금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미납하고 있는 사업장을 위주로 현재 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의 생활안정과 노후복지를 표방하는 국민연금이 체납처분을 실시함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납부의무자를 더욱 더 곤궁에 빠뜨리는 것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한다.그러나 국민연금은 국세나 다른 공과금처럼 징수 만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징수금을 기금으로 적립해 향후 모든 가입자에게 다시 연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만일 징수하지 못한 금액이 있는 때는 전체 기금 안정에 해가 될 수 있다. 또한 가입자 본인도 그 체납기간으로 인해 연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게 된다. 때문에 징수의 강제성을 부여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체납처분 및 체납처분 해제에 대해서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 문의하면 된다.참고로 지난 2011년 1월1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대사회보험료를 징수하고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12
퇴직금중간정산액은 연금보험료 산정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다음해 소득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된다. 국민연금은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은 소득세 법 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서 동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예를 들면 기본급, 연장시간근로·야간·휴일수당, 인센티브 및 각종 상여금 등은 국민연금법 상 기준소득월액으로 포함되며 퇴직급여(중간정산 퇴직금 포함),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원되는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 10만원이하 식사대 등은 비과세 급여로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에 퇴직금 중간정산과 같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인 경우 별도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으며, 인센티브는 소득으로 포함되나 바로 연금보험료로 공제되지 않고 다음해 소득총액신고 시 기준소득월액에 합산되어 연금보험료가 적용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4-05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다.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 만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시 우편·팩스로 발급한다. 또한 해당년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이다.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29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 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파키스탄·캄보디아 등), 둘째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 된 외국인의 경우,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의 경우,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가 해당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22
아니요. 회사(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서 퇴사 한 경우에는 회사 담당자가 신고하게 되므로 개인적으로 퇴직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직원이 퇴사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사 후 다음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하며, 개인이 별도로 상실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퇴사 후에도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면 퇴사자는 관할지사에서 자격확인청구서를 작성,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퇴사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가 주민등록 상 주소지로 발송이 되는데, 이때는 본인이 관할지사로 신고를 해야 한다. 소득이 있으면 소득신고를, 소득이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는 방문이나 우편, 전화 및 팩스로도 가능하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15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보험 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젊을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만60세(~만65세)이후 1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