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출산을 위해 산전·후 휴가를 사용하실 때에는 고용보험에서 산전·후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산전·후 수당은 사회보험 수당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 경우에는 90일의 기간동안, 우선지원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산전·후 휴가 기간의 최종 30일의 기간만 납부 예외가 인정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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