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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 국민연금은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

등록일 2013-03-08 02:21 게재일 2013-03-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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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4대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이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보험 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젊을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만60세(~만65세)이후 1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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