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이상 사업장은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 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다. 설령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보험 만을 신고했을 경우에도, 현재 각 기관의 전산자료가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사업장에 한꺼번에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이때는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젊을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만60세(~만65세)이후 10년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할 경우에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한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보험보다 수익률도 높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