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자녀 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이 없는 경우 장제부조적, 보상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이다. 사망일시금은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순위자에게 지급한다. 단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의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한 때에 실종 등으로 `행방을 알 수 없는 자`에게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