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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등록일 2013-07-12 00:45 게재일 2013-07-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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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사고로 장애연금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보험사와 합의 후 연금을 청구할 경우, 손해배상금 수령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공단은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연금의 지급을 정지한 후 장애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해 지급한 경우 지급 된 연금액은 공단이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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