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1년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가 안 된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처음 장애심사 시 1년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만60세(현재 1953년생 이후 출생연도별로 만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