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장애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등록일 2013-05-24 00:02 게재일 2013-05-24 15면
스크랩버튼
장애연금이란 국민연금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완치된 후 신체(정신) 상의 장애가 남아 있는 경우에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연금으로, 장애를 입게 된 즉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상태를 심사해 결정된 등급(1~4급)에 따라 지급된다.

가입 중 발생한 질병·부상이 1년6개월이 경과해도 완치가 안 된 경우 처음 진료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등급이 인정되는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처음 장애심사 시 1년6개월 경과시점에 등급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그 후 장애가 악화되어 장애등급에 해당하게 된 경우 만60세(현재 1953년생 이후 출생연도별로 만61~65세) 이전에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심사해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상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