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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수령액 물가반영이란

국민연금과 사보험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반영을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 간의 국민연금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및 가입기간에 의해 최초 결정된 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의해 연금액이 변동된다는 뜻이다. 2011년도에는 연금액이 2.9% 인상됐으며, 2012년에는 4.0% 인상 돼 연금지급 후 총 누적 인상율이 57.6%에 달하고 있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이 연 23만6천360원(9천90원 인상), 자녀 및 부모 수당이 각각 연 15만7천540원(6천50원 인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2012년 2월이전 연금지급사유발생자로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에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는 사 보험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의 기본을 마련한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든든한 노후대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것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4-13

두 곳의 회사를 다닐 경우엔?

회사를 여러 곳 다녀도 월 평균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인 375만원미만이면 다니는 모든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375만원 이상이면 각 사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지사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해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잘 공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우선이 되고 이중으로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소득을 합해서 연금보험료가 책정된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