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생활 15년 근무 후 퇴직하고, 그후 직장생활 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공무원연금은 20년이상, 국민연금은 10년이상을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각각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계연급법이 제정 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연계 돼 가입기간을 합산 산정해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15년과 국민연금 5년을 합산하면 가입기간이 20년이 초과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15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지급한다.(직역연금이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를 참고하면 된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4-27
-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의 경우 국민연금가입 시 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국민연금가입자 종류는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분류되며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본인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납부한다. 또한 임의가입자는 중위수소득(국민연금가입자의 중간소득)의 9%를 납부한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며,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와 임의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한다. 예를 들면 월소득이 100만원이면 월 보험료는 9만원으로 책정된다. 임의가입자란 국민연금가입대상자가 아닌 자로서 본인의 희망에 의해 가입과 탈퇴가 본인의사에 의해 결정되는 자를 의미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의 경우 임의가입자로서 월 보험료는 중위수소득 즉 99만원의 9%인 8만9천100원을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8만9천100원이상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것은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도 다 같이 본인의 납부기간과 신고소득기준에 의해 동일하게 산정돼 지급을 받는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4-20
국민연금과 사보험과의 차이점 중 하나는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반영을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수령금액은 연금수급 직전 3년 간의 국민연금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과 가입자 본인의 가입기간 중 소득월액의 평균액 및 가입기간에 의해 최초 결정된 후에, 연금을 지급받는 중에 매년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에 의해 연금액이 변동된다는 뜻이다. 2011년도에는 연금액이 2.9% 인상됐으며, 2012년에는 4.0% 인상 돼 연금지급 후 총 누적 인상율이 57.6%에 달하고 있다. 기본연금액 인상과 함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 수당이 연 23만6천360원(9천90원 인상), 자녀 및 부모 수당이 각각 연 15만7천540원(6천50원 인상)으로 지급된다. 대상은 2012년 2월이전 연금지급사유발생자로서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율을 반영해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는 점에서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않는 사 보험에 비해 실질적인 수익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으로 노후 준비의 기본을 마련한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든든한 노후대비로 행복한 노후생활을 맞이할 것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
2012-04-13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므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했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데 이 때는 두 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는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써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4-06
회사를 여러 곳 다녀도 월 평균 급여의 합이 국민연금 소득상한액인 375만원미만이면 다니는 모든 회사에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375만원 이상이면 각 사의 비율에 따라 납부하게 된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근로자 본인은 아무런 할 일이 없다. 회사에서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취득신고를 하게 되면 지사에서 신고된 기준소득월액을 비교해 납부할 연금보험료를 책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자신이 납부한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달라지므로 국민연금보험료가 잘 공제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는 있다. 그렇다면 회사를 다니면서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국민연금에서의 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을 말한다. 급여를 받는 근로자로 회사를 다니면서 본인이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직원을 1명 이상 채용하지 않은 1인 사업자라면 국민연금은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납부한다. 1인 사업자는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가 우선이 되고 이중으로 적용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는 이 두 가지 소득을 합해서 연금보험료가 책정된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3-30
베이비부머 중 55~56년생은 61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7~60년생은 62세부터, 61~63년생은 63세부터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60세 훨씬 이전에 퇴직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사람은 최대 5년 일찍 신청해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한다. 하지만 5년 전에 신청하면, 5년 후 정식으로 받을 금액의 70%를 받게 되고, 4년 전에 신청하면 76%, 3년 전이면 82%, 2년 전이면 88%, 1년 전이면 94%다. 이 비율은 한번 결정되면 소득활동을 하게 돼 다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연금을 받는 내내 고정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즉 기대여명이 길수록 조기노령연금보다는 노령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3-23
현재 소득이 없어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8만9천100원이다. 10년 동안 매월 8만9천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 이후 연금을 20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상되는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현재가치로 16만2천원이다. 연 106만9천200원(8만9천100원×12개월)을 5%의 수익률로 10년간 개인투자할 경우 10년 후에 받게 되는 최초 연금수령액은 현재가치로는 월 7만원이다. 또한 10%의 수익률로 받는 연금수령액은 월 13만원이 된다. 12%의 수익률로는 월 16만3천원의 연금액을 받는다. 결과적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인 16만2천원과 유사한 금액을 받으려면 수익률이 12%는 돼야 한다. 국민연금은 연금 수령기간 동안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증액된 연금액을 지급하지만 개인 투자로 수령하는 연금은 20년 동안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국민연금의 투자수익율은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연금으로 노후준비의 기본을 마련한 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운다면 든든한 노후대비가 먼 미래의 일은 아닐 것이다.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99
2012-03-16
국민연금의 첫 수령액은 자신이 납부한 보험료와 납부기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많이 내고 오래 낼수록 연금수령액이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은 실질 화폐가치 보장에 있다. 20년 전에 납부한 금액을 현재 받는 연금액으로 그대로 산정하면 그 동안의 물가 상승분 때문에 그 실질가치가 하락 할 수 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연금수령액 첫 산정 시 과거 납부 당시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뒤 산정함으로써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장한다.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생동안에 전년도 물가상승율 만큼 상승된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1995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김 모씨의 경우 첫 연금수령액은 월23만1천270원이었지만 매년 물가상승률 만큼 올라 2011년 4월부터는 월 40만7천260원씩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3-09
국민연금에는 본인의 연금액 외 추가로 부양가족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로 `부양가족연금`이 있다.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연금에 대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배우자(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 수급자 제외)와 18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의 자녀, 60세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에 대해 생계유지 관계가 인정되는 기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된다. 다만 재직자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감액 지급되는 연금)과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은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 부양가족연금액은 현재 배우자는 연간 22만7천270원이고, 자녀나 부모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5만1천490원이며 매년 4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3-02
유족연금은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자 또는 노령연금과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이다. 유족연금은 배우자나 자녀(18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이상), 부모(60세 이상이거나 장애 2급이상),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된다. 그런데 배우자에는 호적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적 혼인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던 부부의 경우도 인정이 된다. 국민연금에서는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실제 혼인생활을 하고 있거나 서류 상으로만 이혼 후 실제로 결혼생활을 지속한 경우에도 실제 결혼생활을 했던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2-24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 60세가 되면 받을 수가 있다.(내년부터는 61세로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조정 돼 2033년부터는 65세가 된다.) 이처럼 노령연금은 60세가 지나야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55세 이상이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 월 평균 소득이 일정수준(현재 182만원)이하인 경우 신청 할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이 있다. 그러나 조기노령연금은 일찍 연금을 받는 만큼 어느 정도 감액된 연금액을 평생동안 받아야 한다. 따라서 평균수명이 점점 늘어가는 미래에는 장기적으로 보면 조기노령연금이 수령총액 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한 번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일반연금으로 전환 할 수 없고, 평생동안 감액된 연금을 받아야 하는 만큼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
2012-02-17
베이비붐 세대란 전쟁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태어난 약 758만명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에선 베이비붐 세대들을 흔히 끼인 세대라 한다. 자녀를 교육시키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붐 세대들은 자녀교육과 부모부양을 위해 자신의 풍요로운 노후를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다. 내가 베이비붐 세대라면 이제 곧 머지않아 다가올 자신의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나처럼 자식에 전부를 의지해서 될까? 하지만 향후 미래는 자식들이 부모를 전적으로 부양하기에는 스스로의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클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노후준비를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국민연금을 기반으로 해서 개인연금, 저축 등의 금융상품, 그리고 이왕이면 퇴직연금 등을 통해 매월 일정액의 소득을 노후에도 확보해야 한다. 내가 베이비붐 세대라면 지금이라도 나 자신의 노후를 다시 한번 설계해보자.(안내: 포항지사 노후설계지원부 ☎ 280-0858)/김종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2-02-10
지난해 4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행복노후설계상담서비스는 국민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후준비와 생활에 관한 정보 및 상담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포항지사에서는 지사와 울진상담센터 및 울릉상담센터에 행복노후설계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100세 시대 행복노후를 위한 재무상담서비스와 건강, 일, 대인관계, 주거, 취미 등 생활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내방 또는 전화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노후설계컨설턴트와 1:1 상담이 가능하고 특히 지사 및 상담센터 방문 시에는 고객 맞춤형 심층 상담이 가능하다.(문의 포항지사 노후설계지원부 ☎280-0858)/김종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2-02-03
글로벌시대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언제부터인가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체나 거리에서 외국인을 쉽게 만날 수 있다. 지난 2011년 11월 말 현재 외국인 가입자가 20억5천여명이며, 특히 중국인 가입자가 9억1천여명으로 전체 44.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연금수급자도 1천486명으로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다.공단에서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가정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다양한 국민연금서비스개발을 통해 내국인 못지않게 서비스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포항지사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국민연금 안내책자를 배부(한국어외 6개국 언어)하고 있으며, 외국인 국민연금관련 문의 시 상세한 서비스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안내:포항지사 사업장지원부 ☎280-0831~6)/김종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2-01-27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만 해오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국민연금 받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자와의 혼인기간 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기여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분으로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거나 60세 이후에 이혼한 분입니다. 분할연금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김종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2-01-20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입니다. 노후를 대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서 소득이 있는 분은 당연히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무소득 배우자도 원하는 경우에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런 분들을 `임의가입자`라고 합니다.임의가입을 원하는 경우에는 공단을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 등으로 가입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의가입자는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최근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임의가입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노후설계지원 부장
2012-01-06
“회사에 다닐 때 냈던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찾았던 적이 있는데요. 그 일시금을 다시 반환할 수 있나요?”1998년도 이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상실 후 1년이 지나면 그동안 낸 연금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한다.반환일시금을 받았던 분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 일시금을 다시 공단에 반납할 수 있습니다. 일시금을 반납하게 되면 가입기간이 복원되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가입 기간이 짧아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 가운데 일시금을 반납함으로써 연금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2-30
“사업 부도 후 생활이 어려워 국민연금보험료를 못 냈는데요. 지금까지 내지 못했던 보험료를 지금 한꺼번에 낼 수 있나요?”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라고 합니다.연금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분은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2-23
“늙는 게 서럽다구요?”나이 먹는 것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 서현씨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젊었을 때에는 위만 쳐다보면서 힘들게 높이 오르려고만 하다 보니 세상살이가 힘들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뒤돌아볼 여유가 생기고 주변을 살필 수 있어서 좋다고 느끼고 있다.“남들은 젊게 보이려고 항노화(Anti aging)에 힘쓴다지만 나는 향(向)노화를 즐겨요. 세상을 보는 지혜, 그건 나이 들어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죠”라고 말하는 서현씨./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국민연금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국민연금에 가입한 분이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은 평생 지급되며, 노령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등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2011-12-16
◆유족연금국민연금에 가입 중인 분이 사망하거나, 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하는 경우 배우자 등 국민연금법에 정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액은 사망자의 보험료 납부기간, 납부한 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화장기 없는 그녀, 윤화씨.웃을 때마다 눈가에 주름이 잡혔다.“예순 둘이라구요? 쉰 초반으로 보이는데…”그녀가 쉰 초반으로 보이는 데는 이유가 있다. 별로 재미없는 이야기에도 깔깔 웃고, 노래가 흘러나오면 흥얼거리면서 박수를 친다.“ 인생, 그거 뭐 별건가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죠”그녀는 값 비싼 화장품 대신에 웃음으로 화장하고 있었다. 언제나 화창한 윤화씨. 그녀는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다./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