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기 어려운 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납부예외 기간에는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나중에 납부예외기간 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는데 이를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라고 합니다.
연금가입기간이 짧아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이나, 연금을 더 많이 받기 원하는 분은 연금보험료 추후납부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김달종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국민연금상담 기사리스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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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