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황혼 이혼한 사람인데 분할연금이 뭔가요?

김종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등록일 2012-01-20 20:04 게재일 2012-01-20 15면
스크랩버튼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만 해오다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남편이 국민연금 받는데, 나도 받을 수 있나요?”

이혼을 하게 되면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줘야 합니다.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합니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수급자와의 혼인기간 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기여부분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배우자의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분으로 이혼 후 60세에 도달하거나 60세 이후에 이혼한 분입니다. 분할연금은 청구 사유가 발생한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김종원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부장

국민연금상담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