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생활 15년 근무 후 퇴직하고, 그후 직장생활 5년을 국민연금에 가입해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연금을 받을 수 있나.
△ 공무원연금은 20년이상, 국민연금은 10년이상을 가입해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는 각각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그러나, 연계연급법이 제정 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이 연계 돼 가입기간을 합산 산정해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 15년과 국민연금 5년을 합산하면 가입기간이 20년이 초과돼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15년에 해당하는 공무원연금을 지급하고, 국민연금공단에서는 5년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지급한다.(직역연금이란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직원·별정우체국직원연금을 의미한다) 자세한 사항은 공적연금 연계제도 홈페이지 www.ppsl.or.kr를 참고하면 된다.
문의 국민연금 포항지사 054-280~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