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다.
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 만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시 우편·팩스로 발급한다. 또한 해당년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이다.
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