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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 가입 의무인가

등록일 2013-03-22 00:03 게재일 2013-03-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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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 국법이 우리나라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예:네팔·미얀마·방글라데시·베트남·파키스탄·캄보디아 등), 둘째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외국인의 경우,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 된 외국인의 경우,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인 외국인의 경우, 다섯째 사회보장협정 등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경우가 해당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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