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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등록일 2013-07-19 00:18 게재일 2013-07-1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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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가 되지 않았다.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

△2013년 현재 1953~1956년생이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되는 사람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만 60세 전이라도 연금 지급을 청구 할 수 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는 2013년 기준 월평균 193만5천977원(근로소득자 경우 월 291만4천974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조기노령연금은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지며 기본연금액의 70~94%까지 받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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