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만 18세이상 만 60세미만의 국내거주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이다. 개인이 사회활동 중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할 수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 납부를 유예시키는 납부예외 제도가 있다. 그 후 취직을 해 소득이 있는 경우 종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것이 추납제도이며 추납보험료는 추납신청월의 보험료x추납신청월수 만큼의 보험료가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운 경우 3회에서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향후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추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신청요건 등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