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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국민연금 가입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

등록일 2014-01-03 02:01 게재일 2014-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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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히 가입해야 하는데,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 달 15일까지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이면 사업주의 개인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며 필요시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사본도 제출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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