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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

등록일 2013-12-13 02:01 게재일 2013-12-1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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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일 경우 가입대상은 아니나,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 대상이다. 배우자가 공무원 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2012년 중위수 소득 99만원, 보험료 8만9천100원)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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