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개인별로 연금보험료를 내는 자를 말한다. 지역가입자로 내다가 국민연금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들어가면 사업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업장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고 지역가입자 자격은 상실처리 된다.
즉, 개인적으로 납부하지 않게 되고 사업장으로 연금보험료가 고지되는데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이고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며 본인의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이 공제된다.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이면 등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자격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데, 이 경우 월 급여에 맞게 소득신고를 하면 되며, 기준소득월액(월평균소득)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