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 예외 중 소득활동에 종사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언제라도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이 발생하면 다시 납부를 시작해야 한다.
만일, 국민연금 가입사업장에 취업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취득신고를 하므로 자신이 신고할 필요는 없고, 그 외의 경우는 자신이 직접 공단에 전화(국번 없이 1355)나 우편으로 납부재개 신고를 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상담 기사리스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가입자가 사망해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 되나.
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면 나중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지.
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