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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등록일 2014-03-14 02:01 게재일 2014-03-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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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해당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53~56년생은 만 61세, 57~60년생은 만 62세, 61~64년생은 만 63세, 65~68년생은 만 64세, 69년생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수령액은 본인의 가입기간 및 가입 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된다.

이 밖에 소득이 없고 120개월(10년) 이상 연금에 가입한 경우 조기 노령연금(출생연도에 따라 조기연금수급 가능연령 상이함)을 받을 수 있고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 생계를 함께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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