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난 1월부터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의 1/2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