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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사업(두루누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록일 2014-04-11 08:48 게재일 2014-04-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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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2012년 7월부터 시작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월평균보수 130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지원했으나 지난 1월부터는 월소득 135만원 미만의 근로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보험료의 지원수준은 사용자부담금과 가입자 부담금의 1/2을 지원하게 되며, 해당 월분의 보험료를 법정기한 내 완납한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사업자의 대표자가 신청서를 작성해 연금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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