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유족연금을 받게 되면 소득유무와 상관없이 3년 동안 지급받고, 3년 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198만1천975원(2014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이 정지됐다가 만 55세부터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계속 지급된다.
또, 장애등급 2급 이상이거나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상태에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 소득 있는 업무종사와 상관없이 계속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
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상담 기사리스트
형편이 어려운데 그동안 낸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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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투병 중인데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자동차가 있는데 연금보험료에 산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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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거주불명자에게 기초연금 청구안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