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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 수령액이 채권 원금에 미달할 때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강신환 씨는 지난 2011년 8월26일 김미희 씨를 채무자로 하는 지방법원의 부동산임의경매와 관련해 배당금 6천300만원을 지급받았다. 관할세무서는 강 씨가 지급받은 배당금 중 원금 4천980만원을 초과한 1천320만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2013년 3월12일 강 씨에게 2011년 과세연도 종합소득세 424만1천160원을 부과처분했다.강 씨는 채무자인 김 씨와는 과거 연인사이로 특별한 관계였고, 김 씨의 어려운 상황을 알고 여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금전을 대여했으며, 김 씨 스스로 본인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임의경매를 진행한 사실 등을 통해 김 씨와의 거래는 이자를 주고 받는 일반적인 금전대여 관계가 아니고, 채권 원금은 실지 6천750만원으로 배당금액 6천300만원 전액이 원금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김 씨의 개인사정으로 원금을 4천800만원으로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1천32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강 씨의 계좌에서 지난 2008년 5월26일부터 2010년 7월27일까지 김 씨 계좌로 4차례에 걸쳐 6천750만원의 자금이 이체됐음이 통장거래내역을 통해 확인되는 점 ②강 씨가 제출한 금전소비대차약정서와 채무부존재확인서에 의해 채권 원금이 6천750만원으로 나타나는 점 ③김 씨의 참고인 진술서와 김 씨가 남편 소송과 관련해 고소인과 합의금을 줄여 합의한 내용 등으로 볼 때 강 씨가 배당금 청구 시 김 씨의 개인사정을 참작해 채권 원금을 적게 신고할 수밖에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강 씨가 받은 금원은 채권의 원금에 미달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소득 2013-33·2013년 5월15일)☞세무사 의견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해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해 계산하며,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 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2013-05-22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국세청은 ㈜에스틸이 법인세 등 9건의 국세 1억2천838만원을 체납하자, 관할세무서는 체납법인의 주주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년 9월10일 위 체납세액 중 주주인 오주희 씨에게 소유지분 51% 에 해당하는 금액 6천547만3천800원을 납부하도록 통지했다.오 씨는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자 주주명부 상으로는 49% 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김만경 씨며, 체납법인 설립당시인 2009년 8월경 김만경씨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이인 바, 김 씨가 조장완 씨에게 이사로 등재하는데 타인명의가 필요하니 명의를 빌려달라고 하여 조 씨가 가정주부인 오 씨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청했고, 오 씨는 남편의 요청으로 아무 의심도 없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이지 주주가 되기 위해 발급해 준 것은 아니다.또한 오 씨는 체납법인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지만 체납법인에 출근하거나 경영에 참가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김 씨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체납법인의 법인설립과 관련해 평소에 잘 알던 조 씨에게 임원등재를 부탁하고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 조 씨가 배우자인 오 씨의 인감증명서를 주어 이를 갖고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던 점 ②김 씨가 과점주주로 인한 법인의 연대책임을 피하기 위해 오 씨를 법인의 이사로 등재할 당시 오 씨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51% 를 임의로 배정였던 점 ③법인설립 시 자본금을 시중의 사채업자에게 빌려서 납입하고, 자본금 등기 후 인출해 사채업자에게 반환한 점 ④김 씨가 법인설립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갖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고 명의자 동의없이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한 것은 전적으로 본인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한 일이며, 따라서 체납법인의 주주로 있었던 오 씨는 주주가 아닐 뿐더러 지금까지 한 번도 법인의 경영에 참가한 적도 없고 출근한 사실도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오 씨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지배한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오 씨를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를 취소했다.(조심 2013중165·2013년 5월10일)☞세무사 의견`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법인의 경영을 사실 상 지배하는 경우에 제2차 납세의무가 있으며, 이와 달리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경우 등 실질적인 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013-05-15

분묘이장비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조재환 씨는 지난 2009년 10월5일 경기도 평택시 소재 임야 757㎡를 취득해 소유하다가 2011년 11월3일 김상수 씨에게 금 9천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묘지이장 보상비 1천만원을 필요경비 공제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조 씨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묘지이장 보상비는 사례금 성격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제 부인해 2012년 11월1일 조 씨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조 씨는 양도부동산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주기로 하고 양도했고, 매수인 김 씨가 묘지주인 정일모 씨에게 직접 지급한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위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으므로, 위 묘지이장비는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다.조세심판원은 ①조 씨와 김 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묘지 1기에 대해 이장이 이뤄지지 않을 시 매매가격에서 1천만원을 공제하기로 약정한 점 ②조 씨와 김 씨가 잔금 정산서에서 매매대금 잔금 4천만원 중 김 씨가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묘지이장비 1천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잔금을 3천만원으로 정산했고, 2011년 11월3일 조 씨의 은행계좌에 잔금정산서 상 정산액인 3천만원만이 조 씨의 통장에 입금된 점 ③정 씨가 2011년 11월1일 조 씨에 대해 위 부동산에 있는 묘지 이장에 따른 보상비로 이후 소유권이나 분묘기지권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고 1천만원을 지급받은 영수증을 발행한 점 등에 비춰 조 씨는 김 씨에 대해 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부동산 위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 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조 씨가 묘지주인 정 씨에 대해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지급하고 묘지를 이장하게 해 김 씨에 대한 묘지 이장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묘지 이장비 1천만원을 인건비 300만원, 행사비 및 잡비 200만원, 부식비 100만원, 비석 및 잔디 기타 상조 200만원, 영구차량 및 장비사용료 등 200만원 등으로 사용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정 씨가 조 씨로부터 받은 1천만원은 사례금 성격 또는 보상비 명목이 아니라 묘지 이장을 위한 실비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조심2013중0626·2013년 4월5일)

2013-05-08

출산크레딧과 군복무크레딧이란

출산·군복무크레딧이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 출산하거나 병역의무를 이행했을 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출산크레딧은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하는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한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에 목적이다. 자녀가 2명인 경우 12개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해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군복무크레딧은 2008년 1월1일 이후 입대해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연금수급기회를 확대하고 적정급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이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 공적연금 기간에 산입되거나 그 기간 중 6개월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는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5-03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오동균 씨는 지난 2004년 7월13일 취득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농지 3천750㎡가 2010년 5월6일 부산광역시도시공사에 수용됨에 따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4천700만원을 감면 신청한 후, 2010년 8월31일 부산광역시 강서구 강동동 소재 답 2천970㎡를 취득했다.관할세무서는 대토농지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적용해 오 씨가 대토농지를 취득 후 계속해 3년 간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감면 신청한 세액 4천700만원을 부인하고, 2012년 12월11일 201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천600만원을 부과처분했다.오 씨는 현재 어떠한 사업소득도 없는 전업농민으로 부친이 대토농지 근처에서 거주하며 40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농민이며, 현재 부친의 소유농지와 오 씨 소유의 대토농지를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부친은 70대 노인으로 폐암수술을 받아 한 쪽 폐를 제거한 사실이 있어 오 씨가 주된 농사일을, 부친은 보조적인 농사일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대토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비록 오 씨가 운송관련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나, 국세통합전산망 상 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감안해보면 근무형태가 상시 근무자로 보이지 않으며, 대토농지가 오 씨의 거주지와 연접하고 있어 농지의 직접 경작이 가능해 보이며 관할세무서도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를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농협에서 발행한 거래자별 매출 상세내역에 의하면 오 씨는 농약, 비료 등을 2011년 70만원, 2012년 80만원 등 총합계 150만원 상당액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 상 대토농지를 오 씨가 자경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농지의 인근 주민이 오 씨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고, 오 씨가 경작에 필요한 비료 등을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오 씨가 대토농지에서 콩 재배 기간 동안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또는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 2013-13·2013년 4월23일)

2013-05-01

부동산 취득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김소연 씨는 경상북도 영천시 북안면 소재 전(田) 3천618㎡를 지난 2004년 4월6일 취득해 2009년 2월27일 양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가 관할세무서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료에 의해 2012년 6월경 과세예고통지가 된 이후 2012년 7월25일 위 토지의 양도에 대해 실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821만9천954원으로 기한 후 신고했다. 관할세무서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기재 된 거래가액 1억3천400만원을 양도가액으로 결정하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환산취득가액에 의거 4천569만9천420원으로 결정해 2012년 9월3일 김 씨에 대해 양도소득세 1천894만9천752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토지취득에 관한 매매계약서 원본을 제시했고, 매매계약서 상 실지소유자인 윤태삼 씨를 대신해 정진욱 씨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매도인 윤태삼 씨의 양도 당시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양도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진욱씨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고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받아 둔 상태에서 매매계약서에 기재 된 대리인 정 씨에게 중도금을 송금했으며, 근저당권자의 채권채무관계도 김 씨의 남편인 신태영 씨가 직접 해결하고 근저당을 해지했던 것으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청구인의 신고는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장 ①김 씨가 제시하고 있는 현물 부동산 매매계약서는 당시에 작성된 서류로 보여지고 그 내용에 따르면, 위 토지와 대지 268㎡, 주택 94.30㎡를 매매대금 1억4천700만원에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으로 △매수인이 지정한 사람에게 매도인감 및 이전서류 일체를 준다 △중도금 완납 후 이전서류를 매수인에게 준다 고 한 점 ②김 씨가 위 토지의 매수와 관련해 제시하고 있는 매수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정진욱 씨가 발행한 계약금 1천만원 영수증, 2004년 1월16일 김 씨의 배우자인 신태영 씨에게 발행 한 중도금 5천만원 영수확인서 및 무통장입금확인서, 2004년 1월20일 전 소유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과 부합되고 있는 점 ③전소유자가 2004년 2월25일 6천500만원을 영수해 완불했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2013-0043·2013년 4월9일)

2013-04-24

부동산 인테리어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

김희운 씨는 지난 2009년 8월20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소재 3층 주택 및 부수토지를 취득해 2011년 1월20일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4억2천954만2천180원으로 양도하고, 주택 인테리어비용 720만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그 해 4월28일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김 씨가 제출한 공사 비용의 입증이 미비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2012년 11월6일 김 씨에 대해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만9천980원을 부과처분했다.김 씨는 실거주 및 주택임대 목적을 위해 위 주택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동남인테리어를 경영하는 장종호 씨에게 공사를 진행하게 했고, 2009년 8월27일 현금 1천500만원을 출금해 장 씨에게 공사비용 720만원을 지급하고 영수증을 받았다. 장 씨는 공사비용에 대해서 2012년 중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에 대해 별도의 불복을 제기하지 않았고, 상기 거래를 인정해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불구, 관할세무서가 이런 전·후 관계를 무시하고, 영수증 외에 근거가 없으며, 이미 재개발 사업시행이 인가 된 쟁점주택에 공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공사비용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관할세무서가 장 씨에 대해 공사수입을 매출누락했다고 보고 부과한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장 씨가 납부한 점 ②장 씨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점 ③공사비용에 대한 영수증이 있는 점 ④김 씨 명의의 통장에서 2009년 8월27일 1억1천500만원이 출금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공사비용에 대한 증빙이 부족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부당해 보이고, 또한 발코니 새시 설치비용 등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서류 등에 의해 실제로 지출 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인바, 위 공사비용은 새시 등의 교체공사비용으로 볼 수 있어 관할세무서가 공사비용을 필요경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심사양도 2013-21·2013년 4월11일)☞세무사 의견소득세 법 제97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3항에 의하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자본적 지출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13-04-17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양도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이현우 씨는 지난 1988년 6월13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답 2천158㎡를 취득하고, 2006년 4월18일 차병철 씨에게 양도한 후, 기준싯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관할세무서는 위 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2009년 1월2일 이 씨에게 2006년 귀속양도소득세 2억4천947만8천510원을 추가로 부과하는 경정처분을 해 이를 고지했다.이 씨는, 위 토지를 18년 간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고 이농했으므로,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에 해당하고, 2009년 12월31일이전인 2006년 4월18일 양도했으므로 소득세 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서울고등법원은 ①이 씨가 위 토지를 취득한 후 8년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②`이농(離農)`의 사전적 의미는 `농민이 농사일을 그만두고 농촌을 떠남. 또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세법에서 말하는 `이농`의 의미는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농지소재지에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비록 이 씨가 위 토지를 양도한 후 거주지를 이전하지 아니했더라도 더 이상 농업경영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농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③이 씨는 위 토지의 양도와 동시에 이농을 한 것으로서 그 양도 및 이농의 시기가 2006년 4월18일이므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3항제2호 소정의 `2006년 12월31일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 제6조제2항제4호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야 할 것이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고등법원2010누33667·2011년 7월26일) 관할세무서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됐다.(대법원2011두20529·2013년 2월28일)☞세무사 의견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2006년 12월31일이전에 이농한 자가 농지법에 따라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서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에는 도시지역 안의 농지도 포함해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2013-04-10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

대주개발㈜는 월드코퍼레이션의 국내 자회사로서 마케팅 지원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등을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12년 4월13일 마루개발㈜와 자산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과세대상 영업권으로 보아 공급가액 61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를 했다.관할세무서는 부가가치세 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한 후 위 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영업권의 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년 12월3일 대주개발㈜에게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6억9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대주개발㈜는 마루개발㈜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사업분야에 대한 비법 및 노하우를 가진 임직원들 대부분이 대주개발㈜에서 근무하게 되어 이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가 마루개발㈜에서 대주개발㈜로 이전됐으므로 양수받은 영업권은 세법 상 영업권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며, 이를 유상으로 마루개발㈜로부터 양수한 거래는 당연히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①대주개발㈜가 자산양수도 계약을 원인으로 위 거래를 한 후 마루개발㈜에 대가를 지급한 점 ②대주개발㈜가 연구개발업을 사업자등록에 추가한 점 ③프로농구단의 선수 이적료 수수에 대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와 같이 직원의 전직으로 인해 무형의 재화가 이전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로 볼 수 있는 점 ④마루개발㈜가 위 거래를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한 오류는 수정하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마루개발㈜의 임직원들이 가진 비법 및 노하우 등 무형의 재화가 대주개발㈜에게 이전됐다고 볼 수 있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심사부가2013-0006·2013년 3월22일)☞세무사 의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제2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는 무체물에 대해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이 제정한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0-2 재화의 범위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의 범위에 권리(영업권·산업재산권·광업권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포함시키고 있다.

2013-04-03

소득공제용 국민연금 납부증명서 어디서 발급받나

소득공제를 위해 국민연금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지만 원하실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사이트(사업장가입자는 발급 불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 제출의무가 폐지됐다. 이에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이 별도의 내역서를 발송하지 않으며, 지역가입자 중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3~4월분 연금보험료 고지서 통지란 또는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종합소득신고 안내문에 표기되어 있다.다만 지역가입자 중 자격상실 및 납부예외자에게는 별도 소득공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에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금액 만 기재해 세무관서에 제출하면 따로 납입증명서를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납입증명서 발급이 필요하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시 우편·팩스로 발급한다. 또한 해당년도 연금보험료 납부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www.hometax.go.kr)`·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조회발급서비스/증명서발급신청)`, 국민연금홈페이지(전자민원/개인서비스/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공인인증서 필요). 공제 대상 연금보험료는 매년 1~12월 중 납부한 금액(사업장가입자는 본인납부액 기준)이다.소득세법 제51조3의 규정에 의해 본인이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사용자 부담금 및 연체금을 제외하고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문의사항(국번없이) 1355

2013-03-29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황명환 씨는 지난 1983년 9월16일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대지 582㎡를 취득한 후 2008년 11월28일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1억8천341만9천500원으로 해 2009년 2월1일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5월7일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9천816만4천780원을 부과처분했다.이에 황 씨는 부모님으로부터 1969년 1월5일 상속받은 위 토지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미등기상태로 있던 토지를 1983년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발효되어 미등기 된 토지를 일괄해 등기가 가능하다고 해 상속을 원인으로 최초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했던 것이다.또한 이 토지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20년이상 소유한 농지를 2009년 12월31일까지 양도 한 경우에 해당되고, 취득 후 매도까지의 기간 중 80%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국세청은 △황 씨가 위 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1983년 9월16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기 이전부터 황 씨가 위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는 점 △위 토지가 1972년 8월25일 건교부고시 제447호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후 2006년 6월12일 경상북도 고시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자연녹지지역)에서 해제된 점 △일정요건을 갖추면 쟁점토지에 농가주택 등을 신축할 수 있어 사용이 제한됐다고 볼 수 없다는 관할세무서의 의견은 위 토지 양도 이후 시점인 2012년 5월8일 시청의 회신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는 점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사실상 토지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 사용이 제한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양도2012-0286·2013년 3월15일)

201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