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서 모텔업을 영위하는 안수용씨는 모텔의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2010년 10월28일 시공자와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자로부터 2011년 1월20일자로 매입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3억원)를 수취해 2011년 3월11일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
관할세무서는 현지 확인조사 결과, 모텔에서 2010년 12월8일 신용카드 매출이 처음 발생됐고 작업완료확인서 상에 2010년 12월8일에 작업이 완료됐음을 확인하고 용역의 공급시기를 2010년 12월8일로 보고 위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3천만원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청구인에게 2011년 7월6일 부가가치세 1천5OO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에 안씨는 공사계약서 상의 당초 공사기간은 2010년 11월1일~2010년 12월10일이나, 당사자 간의 다툼으로 공사가 일시 중단되어 공사 완료시점을 2011년 1월20일로 변경하고 당초 계약서에 시공자와 청구인이 날인했으므로 2011년 1월20일을 공급시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할세무서에게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되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당초 계약서 상에 모텔 인테리어 공사기간이 2010년 11월1일~2010년 12월10일로 기재됐다가 추후 공사완료일을 2011년 1월20일로 변경하고 시공사와 청구인이 각각 날인한 점 ②현장일지에 의한 공사기간이 2010년 11월1일~2011년 1월20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현장책임자가 최영건 실장, 배완기 팀장으로 확인되며, 2010년 12월6일자 현장일지 등에서 2010년 12월에 연말 성탄절 등 매출호황 요인을 감안해 전체 6개층 중 5~7층만 임시 완공해 영업하고 2011년 1월20일에 나머지 2~4층도 완료한 후 전체 공사 완료시점인 2011년 1월20일자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④시공자 대표 김현석씨의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의 거래내역을 보면, 카드사용 기간이 2011년 1월3일~2011년 1월21일까지로 나타나고, 사업자번호에 의해 확인된 그 사용처가 도로공사의 인터체인지 등으로 공사현장 인근지역 소재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봐 모텔 리모델링 공사의 완료일은 변경 된 계약서에 의한 완료시점인 2011년 1월2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조심2012광840·2012년 7월2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