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와 유재정씨는 부부로 주차장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난 2006년 6월15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의 출자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52억원 등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부동산의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동년 9월4일 각자의 명의로 각 1/2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 차입금에 대한 지급 이자 6억4천만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했다. 삼성세무서는 위 차입금은 공동사업출자를 위한 개인적인 채무부담으로서 공동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서 차감해 2006년 내지 2008년 종합소득세 합계 1억3천829만8천20원을 부과처분했다.
이씨와 유씨는 위 차입금은 공동사업인 주차장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 위한 매수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것이므로 지급이자는 주차장 영업에 대한 필요경비로 산입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①동업자들은 동업약정에서 명시적으로 11억원을 출자하고, 부동산을 구입하기 위한 나머지 자금을 별도의 차입금 즉 타인자본으로 충당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한 점 ②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 등 어디에도 차입금 52억원을 `조합원의 출자`로 해석할만 한 근거가 없는 점 ③공동사업형태로 운영하지 않고, 누구 하나가 개인사업자로서 주차장업을 운영했다면 지급이자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은 자명한 바, 단지 공동사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해 이와 달리 취급 하는 것은 동일한 경제적 실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인 취급을 하는 것인 점 ④소득세법제43조에 의하면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고, 이러한 전제에서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산정했음에도, 유독 그 공동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 채무만은 개인차원으로 환원해 공동사업과 무관한 것으로 새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서울행법 2011구합8093·2011년 7월22일)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패소(서울고등법원2011누27638·2012년 2월29일) 했고, 대법원에 상고 후 직권취소함으로서 각하됐다.(대법원2012두7653·2012년 7월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