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건씨는 지난 1999년 11월29일 설립 된 우리건설㈜의 직원으로 우리건설㈜의 실질주주인 조배희씨가 2005년 7월20일 이창호씨 명의로 명의신탁 했던 주식 1만9천주 중 9천주를 2008년 4월10일 이창호씨로부터 양수한 것으로 해 박씨의 명의로 개서했다. 관할세무서는 2011년 6~11월까지 우리건설㈜에 대한 법인세 및 주식변동 조사를 실시해 조배희씨가 우리건설㈜의 실질 경영자이며 발행주식 100%를 단독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조배희씨가 박씨에게 조세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년 3월5일 증여세 5천168만6천460원을 부과처분했다.
박씨는 2012년 5월31일 이창호씨와 어떠한 증여 계약이나 주식의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적도 없고 주식양·수도 계약을 통해 자금을 주고 받거나 계좌이체를 한 사실도 없으며, 또한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조배희씨의 사문서 위조 및 행사가 있었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배희씨의 문서위조로 인한 허위의 거래로서 무효이며, 이를 근거로 과세한 증여세도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국세청은 ①우리건설㈜의 주식 이동과 관련해 주식의 양도자와 양수자가 각각 다름에도 동일날짜, 동일필체, 동일양식으로 `주식양수·도 계약서`가 각각 작성되어 양도자와 양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일한 미상인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박씨는 우리건설㈜의 건설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어 인건비 문제로 두 달에 한번 정도 회사에 잠깐 들렀을 뿐이어서 주식에 대해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우리건설㈜가 인건비 처리를 위해 비치하고 있는 박씨의 인적사항 및 도장을 실주주이며 경영자인 조배희씨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박씨와 조씨가 `주식양수·도 계약서`와 관련해 사전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가 어려워 조씨의 일방적인 명의도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이유로 당초결정을 모두 취소했다.(심사증여2012-0030·2012년 8월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