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71)씨는 지난 1990년 12월4일 경기도 안산시 부곡동 소재 답 3천8m를 취득해 보유하다가 2009년 3월31일 국토해양부에 공공용지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9억4천150만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관할세무서는 최씨가 그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0년 3월15일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6천521만190원을 부과처분했다.
최씨는 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농지 부근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했으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조심2010중1911·2010년 9월15일)되자 수원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방법원은 ①농지와 최씨의 주소지 및 근무지 간의 거리, 최씨의 근무형태, 농지의 면적과 논 농사의 경우 필요한 노동력 등에 비춰 최씨에게 농지를 경작하는 데 필요한 노동력의 1/2이상을 투여할 수 있는 영농가능 시간이 충분히 확보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최씨와 그의 처인 조씨 외에 농지를 경작했다고 볼 만한 사람이 없는데 조씨는 위 농지 외에 8필지의 농지를 소유·경작하고 있어 양도농지는 최씨가 1/2이상의 노동력을 투입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최씨가 쌀소득보전직불금을 수령해 왔고 농지원부 등 공부에 경작자로 등재되어 있는 점 ④인근 주민들이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자경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최씨는 양도농지를 취득한 1990년 말 경부터 적어도 8년이상 이 사건 농지에서 농작업의 1/2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했음이 추인된다는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수원지방법원 2010구합16999·2011년 4월21일)
관할세무서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서울고등법원 2011누16997·2011년 12월16일)되자 대법원에 상고(대법원 2012두1112·2012년 3월2일) 후 직권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