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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해야 하는 경우

등록일 2012-10-10 21:23 게재일 2012-10-1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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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성씨는 경기도 안산시에서 백호통상이란 상호로 주방세정제의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며, 중부지방국세청은 조용성씨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의 과세연도 중에 신고 누락한 매출액 25억원을 적출하고 동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정한 후 2011년 8월16일 조씨에게 2005~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6건 합계 9억8천만원을 부과처분했다.

조씨는 매출누락과 직접 관련해 지출한 재료비·운송비 등의 경비가 20억원으로 추정되며, 그 중 일부는 구체적인 지급사실이 확인되는바, 매출누락과 관련 된 원가 및 경비의 입증서류가 미비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할 수 없어 누락 된 경비 전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주요경비의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이 확인되고, 수입금액 신고누락비율(24~47%), 경정소득률(30~50%), 누락경비율(24~37%) 등을 감안할 때, 추계조사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2012년 3월29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①조씨가 영위하는 업종은 세제 제조업이므로 제조원가 등 필요경비 지출내역이 다양하고 실제 일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②조씨가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매출원가 등의 주요경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한 점 ③조씨가 각종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추정에 의한 필요경비도 합리성이 있어서 매출누락에 상응하는 필요경비가 추가로 지출 된 것으로 인정돼야 하는 점 ④주요 경비가 전액 반영되지 아니해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의 산정이 정확하지 아니하므로 동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따르는 소득금액이 타당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힘든 점 ⑤총수입금액과 대비한 매출누락의 신고누락비율이 24.3%~46.6%까지인 점 ⑥주방세정제 제조업의 단순경비율은 89.6%이고 매출누락액을 소득금액에 산입하는 경우 소득률이 신고당시의 6.9~7.2%에서 29.5~50.4%로 증가해 환산소득률 10.4%의 3~5배에 달해 필요경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됐다고 하기는 무리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소득금액을 추계조사해야 한다는 결정을 했다.(조심 2012서1601·2012년 9월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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