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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이행 못한 정당한 사유의 경우

등록일 2012-09-26 21:08 게재일 2012-09-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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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성종헌 054-241-2200

이덕훈씨는 지난 2011년 2월7일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2011년 8월31일 상속세을 신고하고 임야 4천357㎡를 상속세 물납을 신청했다. 관할세무서는 2012년 2월8일 이씨에게 상속세를 결정·고지하면서, 물납을 신청한 토지가 2011년 8월24일 분할 된 임야 2만2천357㎡ 중 산의 윗부분으로 인접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춰 그 재산가액이 감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개별공시지가가 하락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 2012년 2월29일 조건물납을 허가하자, 이씨는 2012년 3월16일 물납 신청을 취하했고, 관할세무서는 납부기한을 2012년 4월30일로 해 2012년 4월24일 이씨에게 상속세(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7만6천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했다.

이씨는 2012년 5월10일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려 했으나 관할세무서가 불가능한 조건의 물납 허가 등으로 가산세 등이 부과됐으므로 기납부한 가산세 등을 환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2년 5월10일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은 가산세와 관련해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①인근국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비춰 물납 신청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예상하고 있었으므로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임에도 관할세무서가 상속세 결정기한의 말일인 2012년 2월29일에서야 조건부로 물납을 허가한 점 ②물납 신청 요건을 충족한 이씨가 상속세 신고 당시 공시 된 개별공시지가에 의해 물납을 신청한 것을 탓하기 어려운 점 ③물납의 조건인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이씨의 귀책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물납 신청을 취하하기까지의 경과 및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의견진술 내용에 비춰 이씨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특수한 사정을 종합해 보면, 물납의 취하 등으로 납부기한이 2012년 4월로 연장되어 신고기한부터 가산 된 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7만6천원과 관련해 이씨에게 이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단 이유로 당초처분을 취소했다.(조심 2012중2462·2012년 9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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