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상규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사무소장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한시적인 제도로서 조세특례법에 근거를 두고, 7차례 연장하여 2012년 12월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나 향후 10년간 더 연장하여 3년 내외 단위로 공급토록 돼 있다.농업용 유류에는 다음과 같이 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공급하고 있는데 감면세액의 종류로는 부가가치세, 교통세, 에너지세, 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개별소비세를 대상으로 하고, 휘발유, 보일러등유, 실내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LPG가 있으며, 면세유 공급대상은 농기계보유현황과 영농내역을 지역농협에 신고한 농업인이면 된다.이로인해 정부에서는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면세유류 관리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는 등 연구한 결과, 03년까지는 농업인에게 구입권을 발급하였으나 과다사용 및 부정유통이 빈발하여 농가별 배정양식으로 전환(04)하였고, 05년도부터는 면세유 구입카드를 발급하였으며, 07년 이후에는 농협에 등록된 농기계를 2년마다 재신고하여 일제정비 하였으며, 08년도에는 면세유판매업소 지정제로 관할구역 내에서만 구매 가능케 하고, 10년에는 신규 난방기에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 하도록 하였다. 면세유를 부정유통 하다가 단속이 될 경우 농업인은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 사용을 중단시키며, 농협은 감면세액의 20~40% 가산세를 추징하고, 석유판매업자는 감면세액의 40% 가산세 추징 및 3년간 공급을 중단하도록 조치하고 있다.앞으로는 유류를 많이 사용하는 난방기, 건조기, 소독기 등에 계측기 부착을 의무화하고, 면세유 공급기준을 개선하여 농가별 농기계규격이외의 영농규모를 반영하여 차등 배정토록하며 시설원예도 작목별 가온기준을 현실화 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한다.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면세유의 투명한 공급을 위한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의 변동사항이(신규구입, 폐기, 임대, 매매, 공장 등) 발생할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지역농협에 신고하여 과징금부과 및 면세유 회수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고 면세유의 올바른 사용으로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면서 부정유통방지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한다./안상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영덕사무소장
201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