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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원의 고통

등록일 2012-05-21 20:39 게재일 2012-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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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용포항남부소방서 119구조대 소방위
어느덧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여름의 문턱에 들어섰다. 날이 뜨거워지자 늦은 저녁 더위를 피하기 위해 시원한 맥주나 소주를 마시는 이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밝힌 우리나라 술 소비량은 15세 이상 인구당 연간 14.4ℓ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30개국 가운데 당연 최고다.

술로 인한 피해는 각종사고로 이어져 우리 소방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져온다.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폭행사고 ,추락사고, 등 각종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그것이다.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음주로 인한 빈번한 구급출동과 구급대원 폭행사고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전국적으로 218건의 구급대원 폭행사고가 있었는데, 그 가해 유형은 주취자 폭행이 106건(48.6%)으로 여러 폭행사고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피해는 대부분 음주신고자에 의한 폭행이나 폭언·욕설 위협 등으로 나타났다.

구급대원의 업무상 피로도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환자접촉으로 인한 2차 감염 위험성보다도 우리 구급대원에게 더욱 큰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바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폭언이다. 그것으로 인해 구급대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공무원 이직률 1위에 한몫을 한다고 생각된다.

다행히 소방방재청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9월9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앞으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하다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3년간 119구급대원이 시민들에게 폭행당한 사건 218명 중 형사입건 조치는 58건(26%)으로 법적대응이 미흡했다.

환자 가족이나 보호자의 구급대원 폭행은 결국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우리소방은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를 바란다.

앞으로 음주환자로 인한 실랑이로 시간이 지연되는 문제점과 그것으로 인해 정작 우리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점을 모든 국민이 깨닫고 구급대원의 의기소침으로 선량한 시민에게 피해로 되돌아오지 않기를 바라며, 국민의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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