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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량 5분 이내 현장도착

등록일 2012-05-21 20:39 게재일 2012-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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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수칠곡소방서 북삼119안전센터장
`소방차량 5분 이내 현장도착!`

우리 소방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강령 중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5분이라는 시간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화재 발생 시 초기에 효과적으로 진화 가능한 제한시간이 5분이고, 심정지 환자가 심폐소생술로써 신경의 손상 없이 소생할 수 있는 제한시간이 5분이다. 보통 일반화재는 화재 초기인 5분 이내 진화에 실패하게 되면 연소확산속도와 그 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화재진압과 옥내진입이 곤란해져 더 큰 재산피해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구급상황에서 응급환자는 4~6분이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특히 심정지 또는 호흡곤란 환자는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면 뇌손상이 시작돼 소생률이 크게 떨어지고 생물학적 사망으로 진행돼 다시는 소생할 수 없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5분 내 출동은 소방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이 시간을 기준으로 현장도착 여부에 따라 각종 재난현장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5분 이내 현장 도착률을 높이고자 지속적으로 소방통로확보 훈련과 재래시장 등 밀집지역에서의 우선통행훈련,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을 하고 있고,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차에 대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앞길을 막는다든지 소방차량 사이를 끼어들거나 소방차량 바로 뒤를 따라붙는 얌체운전, 교차로에서 사이렌 소리를 듣고도 양보해주지 않는 운전자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또 도시화로 말미암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자동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주차공간 탓인 무분별한 주차 때문에 현장 5분 출동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막상 소방대원이 늦게 도착할 때 책임은 고스란히 소방에 묻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우리 소방은 지속적인 홍보와 현실적 제도마련으로 소방출동로 확보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자발적인 의식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소방통로 확보야말로 바로 내 가족 내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임을 명심하고 `남의 집 불구경`이 아닌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선진시민의식을 발휘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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