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령농업인은 오직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영세한 농업소득에 의존해 자녀의 학비·출가 등으로 인한 노후준비를 할 수 없었던 세대로서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보장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농가 노후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농촌의 고령농가 노후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전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해 고령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농지연금제도의 가입조건은 부부 모두 65세 이상으로 5년이상 영농경력이 있고 3ha이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면 누구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연금을 신청할수 있다.
농지연금은 담보농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에 농지면적을 곱하여 산출한 농지가격에 신청자 연령과 가입신청시 5년 10년 15년의 기간형과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하는 종신형에 따라 농지연금 지급액이 결정된다.
70세의 농업인이 약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에 평생동안 매월 77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가 승계해 계속 연금을 받을수 있다.
농지연금에 가입한 담보농지는 소유권과 사용권이 농가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농지연금 가입자가 계속해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만약 가입자나 상속인이 지연금 지급기간 중이거나 연금지급이 종료되어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에 그 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할수 있다. 또 공사에서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농지매각 금액에서 농지연금채권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은 상속자에게 지급하며 부족할 경우에는 상속자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농지연금을 통해 고령농업인이 매월 연금을 받을 경우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노후생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노인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이 가능하며 농촌의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