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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감지기를 기부하자

등록일 2012-04-25 21:54 게재일 2012-04-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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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삼홍칠곡소방서 금산119안전센터장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 늘 불과 함께 했다. 불이 있어야 살 수 있고 불이 없으면 인류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런 고마운 불이지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이 불로 인해 생명을 잃기도 했고 우리의 소중한 보금자리와 일터를 잃게 하기도 했다.

화재가 내 집 혹은 내 직장에서 발생하지 않아 남 이야기이고 뉴스로만 접하는 사건·사고 일뿐이라 느껴질 수 있지만, 지난해 화재통계를 살펴보면 총 4만3천875건이 발생해 사망 263명, 부상 1천599명, 재산피해 2천565억 원이 발생했는데 재산피해 규모는 중형차 9천160대의 새 차를 사들일 수 있는 돈이다.

또한 화재로 손해를 입은 누군가는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화재는 예방이 필요하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내 주위를 둘러보면 예방하는 방법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무리 예방해도 화재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발생한다.

우리는 이럴 때를 대비해야 한다. 화재는 무엇보다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데 초기에 발견하면 쉽게 제압할 수 있고 대피하기도 쉽다.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려면 화재경보기가 필요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큰 규모의 건물에는 화재감지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규모가 작은 건물이나 개인주택에는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특히, 건물이 오래되고 열악한 환경의 주택은 화재에 대한 대비가 무방비 상태다. 화재감지기 중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있는데 이 감지기는 혼자 화재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감지기로 가격이 저렴하다. 그러나 우리의 이웃 중 누군가는 이런 감지기가 필요하지만 지금 당장 효과를 체험하기 어려운 감지기 구매에 지출할 여력이 없는 이웃이 뜻밖에 많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에서 2012년 국민생명보호정책`의 목적으로 소방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일반주택 신축·증축·개축·이전·대 수선되는 모든 주택에 대해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설치유지법 개정, 11.8.4)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를 2012년 6월까지 제정해 시행하도록 했으며, 우선설치대상의 예산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그래서 일선 소방서에서 매년 화재 없는 안전마을 만들기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보급하고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진행속도가 느리다. 필자가 근무하는 경상북도 칠곡군 같은 농촌에는 소방관서와 거리가 10km 이상이고 시간이 10분 이상이 소요되는 마을이 많다. 화재 발생에서 10분의 시간이면 소방차가 도착하여 진화해도 인명과 재산피해의 결과는 이미 끝났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모든 건물과 주택에는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는 꼭 필요하다. 감지기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소화기로 진화하면 화재 때문인 인명과 재산피해가 최소화 될 것이다. 우리가 나와 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돕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화기, 화재감지기를 구매 기부하는 것은 지금 당장 효과가 미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우리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임을 알고 많은 국민이 동참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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