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럼에도, 고유가 사태의 지속으로 가짜 석유사범이 근절되지 않고 있고 프로그램 조작을 통한 정량미달 주유 등 변종 불법석유사범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 5월15일자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시행한다.
그 내용은 △비밀·이중탱크, 이중 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가짜석유 취급을 위한 시설물 개조 등 고의적인 가짜석유 판매 적발시 1회만으로 등록취소,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금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가짜 석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비해 턱없이 낮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용도외 판매 벌칙 강화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의 사업장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 게시 규정을 신설하여 위반 사업장은 “가짜석유 판매로 영업정지중”이라는 현수막을 걸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가짜 석유 제조·유통사범에 대한 법적 제재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먼저 가짜 석유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없어진다면 판매자는 자연히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 동네에서 가짜 석유 판매처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내 가정뿐만 아니라 이웃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위험한 존재로 인식, 경찰(112)에 신고해 가짜 석유가 우리 사회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나의 신고 전화 한 통이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김선령(대구성서경찰서 경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