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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의 검사 고소사건 제3의 장소서 조사 할까?

밀양경찰서 정재욱 경위가 대구 서부지청 박대범 검사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박 검사가 3차소환까지 거부하자 `제 3의 장소'에서 박 검사 조사계획을 세우는 등 해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출석하지 않는 현직 검사를 상대로 무한정 출석을 요구할 수도 없고, 강제구인을 신청해봤자 검찰에서 들어줄 리가 없어 고육책으로 검사가 출석하기 편한 `제 3의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지휘하는 입장에 있는 검사가 경찰서에 와 조사를 받는 것은 부담이 있다고 판단해 가능한 검찰의 부담을 줄이면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다.그러나 이와 관련, 경찰의 고민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다. 제3의 장소 조사마저도 검찰이 불응하면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것.실제 경찰 일각에서조차 제 3의 장소에서도 검사가 출석해 조사를 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박 검사가 서면진술서를 성서경찰서로 보낸 상태로, 더 이상 답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더욱이 경찰은 핵심참고인인 박성표씨와 피고소인인 박 검사를 상대로 반드시 조사를 벌여야 한다는 입장임에도 박씨는 현재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박 검사마저 소환해 불응해 진퇴양난의 입장에 처해 있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아직까지 제 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지 아니면, 강제구인을 신청할지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제 3의장소에서 조사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성서경찰서는 경찰청 본청의 지휘를 받아 둘 중 하나의 방법을 조만간에 취할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2012-05-25

광주 학교폭력 자살 중학생 첫 공판

학교폭력에 시달린 중학생 자살 사건 관련, 첫 공판에서 학생과 가족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광주지법 민사 3단독 박미화 판사는 15일 오전 광주지법 402호 법정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또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A(15)군 등 3명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중학교 2~3학년인 이들은 인적사항,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판사의 질문에 차분히 답변을 이어갔다.A군은 변호사를 통해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다.나머지 2명도 고개를 푹 숙인 채 돈을 빼앗은 사실 등을 인정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자녀의 잘못을 덮어주려는 부모의 호소도 이어졌다.한 학생의 아버지는 방청석에서 “잘못에 대해 처벌받겠다”고 재판부에 밝혔다.다른 학생의 어머니는 “모두 인정하겠다”며 흐느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이날 재판은 증거신청 등 절차를 마치고 1시간 만에 끝났다.일부 다툼의 소지가 있는 A군에 대한 다음 공판은 29일 열린다.그러나 자살한 중학생 B군의 아버지는 “누구도 아들의 억울함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그는 재판이 끝나고서 “세상에 없는 아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며 “재판을 통해 아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지 명백하게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B군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17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군은 B군을 괴롭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다른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연합뉴스

2012-02-16

무기징역 구형 30대 무죄 선고

친어머니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30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한 1심선고에서“피고인이 피해자가 유일하게 지난 2007년 3월 실종당시 마지막 모습을 봤고 피해자가 발견 당시 모텔 수부실에서 평소 입던 바지를 입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그러나 “손님들의 출입이 잦은 시간에 대담하게 어머니를 살해하고 혼자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는 무게 34㎏의 정화조 맨홀을 열고서 시신을 유기했다는 것은 범행이 발각되는 것을 피하려는 범인의 심리적 특성상 이해되지 않는 정황이다”이라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피고인이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검사의 증거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는 만큼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요지를 공시하라”고 덧붙였다.김씨의 어머니는 지난 2007년 3월 실종된 이후 4년만에 자신이 운영하던 모텔의 정화조에서 비닐에 쌓인 채 백골상태로 발견됐고 수차례에 걸쳐 둔기로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김씨가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를 받은 것은 경찰과 검찰이 제3자가 여관 관계자의 눈을 피해 출입하기 어려운 점과 사업에 실패한 후 어머니의 신용카드를 몰래 사용하다 마찰을 빚는가 하면 여자 문제 등으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것 등이 범행 동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그러나 김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2007년 3월11일 오전 자신에게 여관 일을 맡으라며 외출을 한 뒤 돌아오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다.재판에서 검찰은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되기 전 모텔에서 이들 부자의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김씨의 어머니가 실종된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하면 범인은 김씨가 될 수밖에 없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일관된 피고인의 진술과 피해자가 살해된 장소로 추정되는 모텔 수부실에서 혈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와 범행도구를 특정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증거를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2-01-31

대구 학교폭력 보상금 지급 전무

지역에서 학교내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금은 100억원 이상이 지급됐으나 교내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나 교육청의 홍보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대구·경북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상금 신청은 지난 2007년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대구교육청의 경우 아예 한 건도 없었으며 경북교육청은 2건(2009년 1건, 2010년 1건)으로 100여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이 기간 학교폭력은 대구교육청이 2008년 495건(가해학생수 1천279명), 2009년 447건(가해학생수 1천88명), 2010년 682건(가해학생수 1천505명)으로 크게 늘어난 실정이다. 경북교육청도 학교폭력 보고건수가 2008년 276건, 2009년 172건, 2010년 181건으로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대조적으로 이 기간 대구교육청관내 교내안전사고로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금액은 2007년 2천229건에 9억2천여만원, 08년 2천693건에 8억2천여만원, 09년 2천800여건 10억2천여만원, 10년 2천998건 10억7천400여만원, 11년 3천194건 11억7천여만원으로 매년 크게 늘어났다. 경북교육청은 07년 3천465건 10억8천여만원, 08년 3천840건 11억8천여만원, 09년 4천37건 14억여원, 10년 4천187건 13억3천여만원, 11년 3천884건 13억여원으로 대구·경북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가 지급한 보상금은 100억원이 훌쩍 넘는다.또 대다수의 학생들은 교내폭력으로 인해 다쳤을 경우 공제회로부터 정신적·물질적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대구의 한 중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공제회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이 없다. 정신적으로 힘들거나 몸이 좀 아파도 그냥 참고 넘어가는게 보통일 것”이라고 말했다.지역의 교육단체 관계자는 “매년 1천500여명 이상의 학생들이 교내 폭력으로 교내봉사나 출석정지, 퇴학 등의 징계를 받고 있는 사정을 감안하면 폭력으로 인한 보상금 규모도 아마 엄청날 것이다. 하지만 학교장 평가항목에 학교폭력 내용이 들어있어 일선학교에서 쉬쉬해 보상금신청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에대해 교육청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로 이미 보상이 이루어졌거나, 일선학교에서 가해자와 합의하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또 학교폭력을 공제회나 교육청이 보상을 해 줄 경우 가해학생측은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 학교폭력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하지만 학부모들은 교내폭력의 피해학생을 위해 학교나 교육청측이 보상금 부분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학부모 김민서(45·수성구)씨는 "매년 수천건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나 공제회 피해보상이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학교나 교육청측이 사건의 은폐나 축소에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지금부터라도 피해학생에 대해 정신적·물질적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한편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으로 인해 치료를 위한 요양비용은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나,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할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나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하고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2-01-30

대구경찰청 때아닌 인사로 술렁

대구지방경찰청이 인사철이 지났는데도 이상한 인사이동으로 술렁이고 있다.10일 오후 권혁우 수사과장이 시경 경무과 치안지도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신임 수사과장에 백동흠 서울청 경무과 치안지도관이 임명됐기 때문이다.이번 때늦은 인사발령은 권 시경 수사과장이 스스로 인사를 요청한 결과다.권 과장은 지난 2008년 자신이 투자했던 구미의 비상장업체인 D 플라스틱회사(현재 부도)에 희대의 사기사건인 4조원대의 다단계 사기 주범으로 지난 2009년을 전후해서 해외에 도피 중인 조희팔(52)씨가 9억원을 투자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이를 회사에 전달했다.이에 따라 권 과장은 조씨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 지난해부터 1년여 동안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조씨가 검거되기까지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내사중지 결정이 났다. 그러나 경찰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스스로 인사이동을 요청하게 된 것.권 과장이 조씨로부터 돈을 받아 건넨 시점이 조씨가 운영하던 다단계 업체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날이었고 조씨가 검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해야 하는 주체인 점이 고려됐다.권 과장은 10일 오전 “당시 투자했던 회사가 주식 상장 준비중에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투자를 권했고 9억원을 1억원과 1천만원짜리 자기앞수표로 투자회사에 전달한 적은 있다”며 “하지만 조씨가 다단계를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1년여 동안의 검찰 조사에서 모든 의혹에 대해 다 밝혔다”고 해명했다. 또 “조씨는 다단계 사기 사건이 발생하기 수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인물이며 투자를 권유해 9억원의 수표를 받아 전달했을 뿐 대가성은 없었다”고 말했다.검찰은 내사 과정에서 권 과장이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으로 있던 지난 2008년 10월 비상장 주식 1억여원을 투자했던 구미 플라스틱 회사에 조씨가 투자하겠다고 건넨 9억원을 자기앞수표로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권 과장이 투자를 받은 업체로부터 대가성이 있는 금품을 받았는지를 입증하지 못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2-01-11

국세청, 부당환급자 엄정 대처

국세청이 부당환급(공제)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를 엄정하게 대처키로 했다. 2011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1월을 맞은 국세청이 세법 질서 확립에 나선 것.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이 설 연휴와 겹쳐 신고 창구 혼잡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설 연휴 전에 신고·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또 납세자의 조기 신고를 지원하고자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의 매출·매입 내역을 12일부터 제공하는 한편 내방 납세자가 설 연후에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운영하는 등 신고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특히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경영 애로기업, 폭설·한파 등으로 재해를 입은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1월 말까지 환급금을 지급기로 했다.이번 신고에는 지난해 7월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등이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지방흡입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성인대상 무도학원 교육용역 등의 업소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부당환급 근절을 사후검증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해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부당환급자는 세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화 업종 등 세원노출 정도가 낮은 취약업종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분석을 강화해 부당환급 및 부당 과소 신고를 차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서인교기자

2012-01-09

“SNS 사전선거운동 금지 위헌”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한 현 공직선거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SNS와 인터넷 등을 통한 사전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기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과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재판부는 또 “위와 같은 해석은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의 자유, 인터넷 매체 특성, 입법목적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이어 “인터넷은 누구나 손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비용발생도 적어 선거운동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정치공간”이라며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지적했다.재판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금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선거의 공정성은 명백하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선거운동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생기는 불이익 내지 피해는 매우 크다”며 “해당 법률조항이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헌재의 이번 결정은 당장 내년으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박순원기자

2011-12-30

軍 가혹행위로 자살 국가 20% 배상책임

군 복무 중 가혹행위로 자살한 병사에게 국가가 일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고법 제1민사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군 생활중 지난 2008년 총기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당시 21)씨의 부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국가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재판부는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가혹행위는 직무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피고인 국가는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또 “선임병들이 망인에게 한 행동은 통상 군부대에서 있을 수 있는 정도의 것으로 단순히 가혹행위로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었던 만큼 `소심한 성격의 병사 자살 사고와 가혹행위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망인도 선임병의 가혹행위에 대해 지휘관에게 보고하는 등 적극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자살이라는 비정상적인 선택을 한 잘못이 있는 만큼 국가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1-12-13

경찰 군대 검찰 인권 침해 최다

일반인들은 경찰과 군대, 검찰 등을 `인권 침해를 가장 많이 하는 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5세 이상 일반 시민들은 `가장 인권을 침해하는 사람(집단)`(2개 복수응답 가능)으로 경찰(16.9%)과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을 꼽았다.경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상대적으로 60대 이상 연령층과 군대·농촌지역 거주자, 가계 월소득 200만원 미만 계층에 많았다. 검찰을 지목한 응답자는 40대 이상, 자영업·전문직·생산직·가정주부, 가계 월소득 500만원 이상 계층이 주류를 이뤘다. 조사에 참가한 시민 대부분은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을 보이고 있지만 현재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집단별 인권 존중도에서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집단은 △성매매 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병력이 있는 사람(76.7%) △성 소수자(76.1%) 등이 꼽혔다.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보호`가 부정적 응답 비율이 33.2%로 가장 높았고 `집회·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등이 뒤를 따랐다.인권 전문가들은 63.1%가 `개인정보의 보호`를 가장 심각한 인권침해로 지목했고, 차별 문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95.6%)를 가장 심각한 차별 이슈로 꼽았다.`한국에서 인권이 존중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39.6%, `보통`이 38.6%, `부정적`이 20.1%로 나타났다.인권 상황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10대가 32%, 60대 이상이 43.6%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많아졌다.이번 실태조사 보고서는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가 인권위 의뢰를 받아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 사는 만 15세 이상 국민 1천500명과 법조인, 언론인, 교수, 인권 관련 전문가 225명 등 2천98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작성했다./김남희기자

2011-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