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 및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포함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사회 기사리스트
경주 금장사거리서 차량 3대 연쇄 충돌···1명 중상·7명 경상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경북경찰청, 서산영덕고속도로 다중 추돌사고 수사전담팀 편성
[르포] 비행기 뜨면 멈추는 삶···포항 군 소음 피해 현장의 절규
177억 들인 그린백신실증지원센터 ‘낮잠’···GMP 허가 ‘불발’
포항해경, 동절기 불법 증개축 선박 단속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