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 및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포함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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