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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대구경찰청 3개월간 시행`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4-01 00:15 게재일 2013-04-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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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는 1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3개월간을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으로 설정하고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불법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 및 투약자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되는 이번 특별 자수기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대마 등 투약자로서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를 포함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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