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국고보조금 전용 성균관 간부 집유

권광순기자
등록일 2013-03-29 00:16 게재일 2013-03-29 5면
스크랩버튼
국고보조금을 전용한 성균관 유도회 간부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 단독(재판장 이혜란)은 28일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성균관 간부 여모(57)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것은 국가재정을 불량하게 하는 범죄로서 죄질이 나쁜데다 국민정서 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여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청소년 인성교육 교실과 서원 스테이 등의 사업을 하면서 비용을 과다 계상한 뒤 이를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채 다른 용도로 쓰는 한편 성균관 지부 사업비 3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동/권광순기자

gskwon@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