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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족 나타나기만 해봐라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3-04-03 00:28 게재일 2013-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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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전담팀, 출현지역 수시·강력 단속으로 근절 나서
`폭주족 꼼짝마라`

대구지방경찰청은 2일 최근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 등에 따라 오토바이 폭주행위는 거의 사라지고 있으나 시 외곽 도로에서 튜닝족, 동호회 차량의 폭주행위가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 `폭주카 전담팀`을 편성·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리는 폭주족에 대해서는 수시로 단속과 증거수집을 실시해 대구지역에서 폭주족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또 교통단속과 음주운전단속 근무 경찰관을 중심으로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활동하고 있는`폭주카 전담팀`은 그동안 폭주카 출현 예상 지역인 동구 팔공산로(팔공산 자동차극장), 수성구 범안로(대구스타디움), 달서구 호림로(모다아울렛)와 달구벌대로 등 간선도로에서 집중적인 단속과 증거수집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소음기에서 굉음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광폭타이어 돌출 등으로 불법개조한 아반떼 승용차 등 3대와 오토바이 1대 등 모두 4대를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어 대구 외곽 폭주카 출현 지역에서 밤시간대를 이용해 폭주를 즐긴 승용차 16대와 오토바이 6대 등도 폭주행위를 증거를 수집해 발생지 경찰서에서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폭주행위는 운전자 본인과 타인의 생명,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므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은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은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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