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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조 前 의원 보좌관 등 4명 정치자금법 위반 불구속 기소

남보수기자
등록일 2013-03-22 00:03 게재일 2013-03-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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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사 추이 `촉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김성조 전 의원이 지난달 중순경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보좌관과 직원들은 불구속 기소돼 향후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3월경 직원들 월급을 정치활동비로 돌려쓴 정황을 포착해 무소속 김성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수사결과 김 전 의원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2월 중순경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김 전 의원의 보좌관 K씨(44)와 사무실직원 3명은 여직원(정모) 임금 일부를 사무실 운영비로 변칙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성조 전 의원은 “이 사안( 보좌관 불구속기소건)에 대해 보좌진으로부터 보고받은 적도 없고 기소 내용도 사실과 다른 점이 많아 앞으로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K씨 등은 2010년 6월부터 2011년 7월까지 김 전 의원의 비서관 1명에게 지급할 급여 6천400여만원 중 2천500여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5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후원회 사무국장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2억 5천1백여만 원을 타용도(손님 접대, 기름 값) 등으로 사용한 뒤 허위 회계보고서를 작성, 사용내역을 빠뜨린 혐의다.

/남보수기자 nb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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