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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휴가철 맞아 사고 잇따라 …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칠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박모(14·대구)군과 김모(13)군이 물에 빠져 포항해경 안전관리요원에 의해 구조됐다. 칠포해수욕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께에도 윤모(41·서울)씨와 정모(11·대구)군이 물에 빠져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서모(15·경기도)양이 물놀이 중 탈진으로 물속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칠포해수욕장에서도 배모(16·대구)양이 물에 빠져 122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음주로 인해 방파제에서 실족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께 울진 오산항 방파제에서 한모(43·여·청주시)씨가 음주 후 방파제 테트라포트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인명구조요원이나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8-06

휴폐업 실직가구 긴급지원 확대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요건은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봐 금융재산 제한충족 요건(300만원 이하)을 완화했다. 또 일용직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출근부, 직업소개서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수혜를 볼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와 실직을 이유로 생계지원을 요청한 16만명의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이고, 작년 10월1일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경과한 자`이며 실직자의 범위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자로서, 작년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만382건에 285억원이 지원돼 작년동기대비 건수로 약 2.5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8-06

“권리침해 고압송전선 고비용불구 철거해야”

송전선으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약당한다면 큰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권모(64)씨가 `고압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송전선로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이나 그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 원고가 노후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1987년 1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3천313㎡의 토지 위로 한국전력이 1992년경 설치한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이 통과하면서 전체 면적의 60%인 1천965㎡의 토지 이용이 제한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해당 송전선은 인천 서구와 김포시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 이를 철거하고 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는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9-08-06

불법성 인정되면 `단호한 대처`

정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의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기존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가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조항 등을 적용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이 집단행동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대표적 사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6년 11월22일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위한 교사결의대회(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했을 때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학교장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뒤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일 집회에는 모두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결국 해당 교육청은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으며 법원 역시 그들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집단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2003년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교사 2명에 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로 봐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2009-08-05

“기업 매각시 부실 은닉 90% 배상책임”

기업을 매각하면서 재무 부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한 손해액의 90%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폐지된 베스트플로우를 인수한 전문투자사 세종IB기술투자㈜가 회사 주식을 양도한 ㈜워너스인프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손해액의 90%인 21억6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양도 전 베스트플로우의 부실 상태가 공시된 것보다 훨씬 심각해 인수하더라도 정상기업으로 회복시키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에게 그 같은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채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불법행위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가 사전실사 없이 협상 직후 인수계약을 체결한 데다, 상장폐지 예고와 관리종목 지정으로 베스트플로우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평소 부실기업의 인수·합병 등 위험한 투자를 해왔던 정황을 고려해 피고들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200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