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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백승홍 前 국회의원 집유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2-12-06 21:23 게재일 2012-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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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박재형 부장판사)는 5일 19대 총선에 출마한 동생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백승홍(69) 전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선거사무소 회계담당자 석모(30)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백 전 의원의 부인 석모(54)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백씨가 총선에 출마한 친동생의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면서 거액의 비공식 선거자금 집행을 결정한 점 등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건강이 좋지 않고 15~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면서 지역발전에 이바지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밝혔다.

백승홍 전 의원은 자신의 동생이

지난 19대 총선 과정에서 서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비공식 선거운동원 등의 활동에 필요한 1억300만원가량의 불법 선거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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