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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개발세입자 이주비 기준은 사업인가일”

재개발지역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란 항소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심에서는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중 언제를 기준일로 봐야할지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다. 따라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재개발구역 지정일과 시행인가 고시일 사이에 이사온 세입자들도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2부(서기석 부장판사)는 정모(41)씨와 정씨 장모 김모(59·여)씨가 월곡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등 청구 소송에서 1심대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기준일을 주택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개발구역 지정·고시 이후 실제 사업시행 인가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지정·고시일을 기준으로 이주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사업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이주한 사람에게도 이주비를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지역이 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될 때에는 주거이전비 지급 청구 상대방인 조합이 설립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세입자들에 대한 사회보장을 도모하고 조기이주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을 이주비 지급 기준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 역시 “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을 기준일로 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를 잃게 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시는 1999년 6월 구 도시개발법에 따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를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했고 조합은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뒤 2003년 8월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이뤄졌다. 정씨와 김씨는 이 일대가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후인 2001년 10월 박모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사를 와 2005년 4월까지 세들어 살았지만 조합측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일이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었던 1999년 6월이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2009-08-25

김준규 “범죄 강력 대응해 법질서 확립”

김준규 신임 검찰총장이 검찰 본연의 임무를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질서 확립 의지를 천명했다. 그는 20일 오후 열린 제37대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검찰은 60년간 혼신의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국민의 시선이 따뜻하지만은 않았다”며 “앞으로의 수사는 신사답게, 페어플레이 정신, 명예와 배려를 소중히 해야 한다”며 기존 수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주문했다. 그는 특히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이라며 “법 집행을 통해 사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자. 범죄에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여 법질서를 확립하자”고 강조했다. 김 신임 총장은 이어 “우리의 상대는 범죄 그 자체”라며 “죄를 저지른 사람의 지위나 신분이 높건 낮건, 힘이 있건 없건, 고려치 않아야 한다. 공직 부패와 사회적 비리는 기필코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사회의 병폐”라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신임 총장은 검찰의 조직문화와 관련, “우리가 당연시 해오던 검찰 문화도 바뀌어야 한다”며 “검찰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 검찰 밖의 국민들과도 격의 없이 소통돼야 할 것”이라며 “학연과 지연으로 모이고 검사와 직원으로 나뉘는 잘못된 문화는 이제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2009-08-21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국가상대 소송 일부승소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42)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민사합의1부(김성엽 부장판사)는 19일 신씨가 추간판탈출증 치료의 기회를 제때 얻지 못해 피해가 컸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 손해배상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수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을 호소하며 외부병원 진료를 요구한 신씨에게 진료를 허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정밀검진을 위한 외부병원 진료 요청을 허가하지 않고 약물치료 등의 보전적 치료만 계속해 신씨가 제때 진단과 치료를 받지 못해 상태가 악화된 만큼 신씨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추간판탈출증으로 허리통증을 호소하다가 뒤늦게 지난 2007년 12월 대구가야기독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손해배상(2천500만원) 소송을 제기해 작년 12월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했다. 신씨는 이날 교도관 10여명의 `철통 호송` 아래 법정에 출석했으며, 가운데 머리가 일부 빠지고 흰머리도 보였으나 건강에는 문제가 없는 듯 했다. 청송3교도소 교도관들은 재판부가 법정에서 포승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에 따라 재판 전에 신씨의 포승줄을 풀었다가 재판 후 다시 포승줄로 묶고 호송했다. 한편 신씨는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지난 1997년 1월 부산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한 뒤 2년 넘게 신출귀몰한 도피행각을 벌인 끝에 1999년 7월 붙잡혀 22년6월의 형이 추가됐다./연합뉴스

2009-08-20

휴가철 맞아 사고 잇따라 … 안전수칙 철저히 지켜야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오후 5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칠포해수욕장에서 물놀이 중이던 박모(14·대구)군과 김모(13)군이 물에 빠져 포항해경 안전관리요원에 의해 구조됐다. 칠포해수욕장에서는 이날 오전 10시께에도 윤모(41·서울)씨와 정모(11·대구)군이 물에 빠져 해경에 의해 구조되기도 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에는 구룡포해수욕장에서 서모(15·경기도)양이 물놀이 중 탈진으로 물속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같은 날 칠포해수욕장에서도 배모(16·대구)양이 물에 빠져 122구조대에 의해 구조됐다. 음주로 인해 방파제에서 실족하는 사고도 발생했다. 지난 3일 오후 6시께 울진 오산항 방파제에서 한모(43·여·청주시)씨가 음주 후 방파제 테트라포트 사이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포항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위해서는 물놀이 전 충분한 준비운동을 해야 하며, 음주 후에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등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인명구조요원이나 해양긴급신고전화 122로 구조를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희기자 ysknh0808@kbmaeil.com

2009-08-06

휴폐업 실직가구 긴급지원 확대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가 이달부터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휴·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긴급지원제도의 대상자 선정요건과 절차를 보완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선정요건은 휴·폐업에 따라 청산된 임차보증금을 금융재산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일반재산으로 봐 금융재산 제한충족 요건(300만원 이하)을 완화했다. 또 일용직근로자의 실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다양화해 출근부, 직업소개서 취업기록확인서, 국세청 소득신고 확인서 등과 경력증명서만 제출하면 수혜를 볼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상반기에 휴폐업을 이유로 지원을 신청한 1만4천여 영세자영업자 가구 중 지원받지 못한 1만여 가구와 실직을 이유로 생계지원을 요청한 16만명의 일용근로자 상당수가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대상이 되는 휴폐업 영세자영업자는 `휴폐업 신고 전 종합소득금액이 2천400만원 이하이고, 작년 10월1일이후 휴폐업 신고를 해 1개월이 경과한 자`이며 실직자의 범위는 고용보험자격이 미신고된 자로서, 작년 10월 이후 실직해 1개월이 경과하고 실직 전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이다. 복지부는 이들에 대한 상반기 긴급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총 3만382건에 285억원이 지원돼 작년동기대비 건수로 약 2.5배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연합뉴스

2009-08-06

“권리침해 고압송전선 고비용불구 철거해야”

송전선으로 개인의 정당한 토지소유권 행사가 제약당한다면 큰 비용이 들더라도 송전선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2단독 주채광 판사는 권모(64)씨가 `고압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심각한 제약이 있다`며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송전선로철거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전선이 토지를 통과하는 형상이나 그로 인해 이용이 제한되는 면적, 원고가 노후생활을 위해 단독주택을 지으려고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원고의 청구를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1987년 11월부터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시 소재 3천313㎡의 토지 위로 한국전력이 1992년경 설치한 345㎸의 특별고압송전선이 통과하면서 전체 면적의 60%인 1천965㎡의 토지 이용이 제한받게 되자 소송을 냈다. 그러나 한국전력은 “해당 송전선은 인천 서구와 김포시 일원에 전력을 공급하는 국가기간시설의 일부로 이를 철거하고 이설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손실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원고는 송전선이 철거되지 않더라도 토지를 이용하는 데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다./연합뉴스

2009-08-06

불법성 인정되면 `단호한 대처`

정부가 범국민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16명을 고발하고 105명의 중징계를 요청함에 따라 법원이 공무원들의 집단행위에 대해 어떻게 판단했는지 기존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은 공무원이 불법적으로 집회 등에 참가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55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6조(집단행위금지) 조항 등을 적용해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이 집단행동으로 무더기 징계를 받은 대표적 사례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2006년 11월22일 서울광장에서 `교원평가 저지와 성과급 철폐를 위한 교사결의대회(연가투쟁 집회)`를 개최했을 때였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일선 학교장들은 전교조 교사들에게 집회에 참가하지 말도록 지시한 뒤 연가투쟁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당일 집회에는 모두 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했다. 결국 해당 교육청은 참가자들을 무더기로 징계했으며 법원 역시 그들에 대한 징계가 타당하다며 교육청의 손을 들어줬다. 수원지법은 당시 초등학교 교사 3명이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가는 교원노조법에서 금지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는 집단행위 금지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교사들이 집회에 참가한 행위가 공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라면 `집단행위 금지조항` 위반이 아니라는게 법원의 시각이다. 서울고등법원은 2001년~2003년 교육정보시스템(NEIS) 저지를 위한 전국교사대회에 참석한 교사 2명에 대해 “학교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한 이상 무단결근 또는 무단조퇴로 봐야 한다”며 위법성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2009-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