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한동대학교 학교법인인 현동학원이 기부채납한 도로부지가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됐다며 제기한 기부채납 약정 무효소송에서 1·2심 모두 승소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사공영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현동학원이 포항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항소심 공판에서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 부지로 기부채납한 토지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사업부지로 편입된 정황만으로는 그 기부채납의 약정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현동학원은 1995년 6월부터 1998년 2월에 걸쳐 건축허가를 받아 대학을 신축하면서 포항시 흥해읍의 대학 진입도로 9필지를 포항시에 기부채납했다. 이후 포항시가 이 도로를 도시계획사업에 편입시키자 기부채납약정의 무효 및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1심 패소한 뒤 항소했다./임재현기자
2009-07-01
위크아웃이 무산됨 따라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주)태왕이 30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태왕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된다. 태왕은 29일 주요 금융채권기관인 대구은행, 외환은행 등에서 워크아웃 본인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추가 기한 연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30일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태왕의 워크아웃 불발은 신한은행에 PF 580억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감삼동 태왕아너스 오블리제` 514가구 중 240가구가 분양되는 등 분양률이 저조하고 지난 4월말 공정률이 34%에 불과해 계획공정률 63%에 훨씬 못미치면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요구에 따라 지난 6월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이행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태왕에 대해 1개월 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인 선임, 기업실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태왕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봉동 아파트 현장은 재건축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 성서5차, 월곡로-성서산단간 도로, 비산·동인 지하차도, 보건대 신축 등 관급공사는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감삼동 사업장 관련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8개 지역업체 25억원으로 해당업체에 개별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태왕은 지난 1976년 직물제조업체로 출발해 1989년 건설업에 첫 진출, 2007년까지 18년간 흑자경영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금융기관 신용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기업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불발됐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지난 18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해온 김일윤 전 국회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경주교도소에서 가석방됐다. 경주교도소측은 “김 전 의원이 가석방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6월 정기 가석방 명단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경주에 출마해 당선됐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같은 해 4월 구속됐다. 이어 그는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잃고 수감생활을 해왔다./윤종현기자 yjh0931@kbmaeil.com
김태환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는 29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제출했다. 이들은 관련 서류를 제출하기 전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4일 시작된 주민소환투표청구 서명에 도민 7만7천367명이 참여한 것으로 최종집계됐다”며 “도민들의 힘을 모아 낸 소중한 결과물이 구체적 성과로 돌아오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류를 접수한 제주도선관위는 기재내용과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인 수 등을 확인한 뒤 결격사유가 없으면 이날 주민소환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2009-06-30
사법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양형기준제가 내달 1일부터 기소되는 살인과 뇌물 등 8가지 범죄에 적용된다. 이들 범죄사건을 다루는 재판부는 법원조사관에게 양형자료 조사를 지시하고 그 결과를 검사와 피고인에게 알려 이들의 의견까지 양형에 반영한다. 양형기준을 적용한 첫 판결은 내달 말께부터 본격적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살인= 범행 동기에 따라 살인죄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눴다. 제1유형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하다가 살인하는 등 동기가 참작되는 경우가 해당되며 기본 형량은 4~6년이다. 제2유형은 보통 살인으로 기본 형량이 8~11년, 제3유형은 `묻지마 살인`이나 `청부살인`과 같은 경우로 기본 형량이 10~13년이다. 그러나 재범 여부와 가담 정도, 범행동기 같은 양형인자에 따라 형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피해자가 행위를 유발했거나 자수한 경우는 형이 줄어들고 계획적인 범행이나 수법이 잔혹한 경우, 사체유기 등은 형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뇌물= 액수에 따라 1천만원 미만, 1천만~3천만원, 3천만~5천만원, 5천만~1억원, 1억~5억원, 5억원 이상 등 6가지 유형으로 구분됐다. 5천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을 때는 감경요소를 적용하더라도 형량이 징역 3년6개월부터 시작돼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되도록 했다. ♠성범죄=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강제추행(기본 형량 2~4년)·강제 유사성교(4~6년)·강간(5~7년) 등으로 유형을 구분해 강간범은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13세 이상 대상의 경우 일반 강간(2년6개월~4년6개월)·주거침입 강간(4~6년)·강도강간(7~10년) 등으로 세분화됐다. ♠강도= 양형위는 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거나 상습·누범 강도 범죄에 대해 별도 양형기준을 제시했다.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일반강도 범죄의 기본 형량은 3~7년이고 특수강도의 형량은 4~7년이다. 사망을 초래했다면 형량이 크게 올라 강도치사의 기본 형량은 8~11년, 강도살인은 12~15년이거나 무기징역이다.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거나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을 때는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고 5명 이상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거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강도, 총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토록 했다./연합뉴스
교도소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교도관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최우식 수석부장판사)는 29일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50만원을 받은 교도관 A씨를 해임했다가 1심서 패소한 대구교도소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도소는 직무와 관련해 교도관이 금품을 받을 경우 엄중 조치한다는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A씨는 이 같은 직무상 명령을 어기고 조직폭력사범에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의 복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교도관은 고도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A씨는) 특별관리대상인 조직폭력사범으로부터 금품을 받은데다 다른 교도관에게 금품 일부를 전달하려했다”면서 “이는 비위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해임조치는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1심 판결은 교도관의 개별적 사정과 형사처벌 결과를 지나치게 고려한 반면 항소심 판결은 다른 교정공무원에 대한 일반예방의 목적과 (A씨가) 받은 금품 중 일부를 다른 교도관에게 전달하려는 등 비위행위가 갖는 사회적 해악을 중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1~2월 수용자인 조직폭력사범의 친구에게 면회 오라고 전화연락을 해주고 수용자가 다른 수용자와 밀담을 나누도록 편의를 제공하는가하면 그 대가로 받은 50만원 중 일부를 다른 교도관에게 제공하려다가 적발돼 해임처분을 받고 소송을 제기해 1심서 승소했었다./연합뉴스
판매목적이 아니라 자가소비용으로 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산업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김재환 부장판사)는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해 해삼을 채취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양모(45)씨와 정모(38)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산업법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하면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행위가 어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이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각자 직업을 가진 피고인들은 취미로 스킨스쿠버 활동을 즐겨왔는데 이 사건 당일 양씨가 잠수 도중 우연히 발견한 해삼을 채취한 것을 어업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양씨와 정씨는 지난해 5월19일 정씨의 레저보트를 타고 충남 보령시 오천면 앞바다에 나가 스킨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잠수, 해삼 40㎏를 채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연합뉴스
2009-06-29
포항시의 한 면사무소 7급 직원이 억대의 공금을 횡령하고 잠적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포항시는 이미 지난 2005년 여러 곳의 읍면동 직원들이 거액의 급여 등을 가로채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회계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발생하자 은폐하기에 급급해 그동안의 부패척결 의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내부 고발자의 제보에 따른 본지 취재 결과, 포항시 북구 한 면사무소의 회계 담당 7급 직원 H씨(46)가 3억원대의 공금 횡령 혐의가 포착되자 지난 25일 이후 결근한 채 잠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H씨의 이 같은 부정은 2년 주기로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담당관실 내부 감사에서 적발됐으며 횡령한 공금은 주식 투자 등에 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H씨는 그동안 장애인과 노인 등 복지 관련 수당 지급을 맡아오면서 증빙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예정된 포항시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는 대로 결제 선상에 있는 상급자들에 대해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추가 문책이 예상되는 등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포항시는 이 같은 사실이 주말을 전후해 외부에 본격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비리 혐의를 은폐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하루 동안 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들과 해당 면사무소 면장, 부면장 등 관련자 전원은 거듭된 취재요청에 전혀 응하지 않아 납세자인 시민의 알권리 를 무시하고 사실 확인에 대한 책임도 회피한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한편 포항시는 지난 2005년 상반기 북구 흥해읍 등에서 공금횡령 사건이 줄줄이 터지자 문책 인사를 단행하고 읍면동 회계 담당을 통해 지급되던 직원 급여를 본청에서 직접 처리하는 등 회계 시스템 개선 결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임재현기자 imjh@kbmaeil.com
출석부로 머리를 맞았다는 이유로 교사를 폭행한 과학고생이 학교의 징계에 반발해 낸 소송에서 법원이 판결문을 통해 사실상 훈계를 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성지용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모 과학고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A(18)군이 출신 고교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과정에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작년 11월 2학년이던 A군은 조기졸업을 위한 체육 줄넘기 시험을 보던 중 자신의 순서에 부르지 않았다며 교사 B씨에게 반말을 하며 앞을 가로막았다. 다른 학생들의 시험에 방해되니 비키라고 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자 B씨는 홧김에 출석부로 A군의 머리를 한대 내리쳤다. A군은 이를 참지 못하고 B씨의 뺨을 때렸고, B씨 또한 이성을 잃고 A군을 손발로 마구 때려 중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교사가 반말로 항의하는 원고를 출석부로 때린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사의 뺨을 때린 것은 정당한 행위라거나 정당방위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일축했다. /연합뉴스
2009-06-26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승용차가 고장났다면 주유소 측이 80%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21단독 허준서 판사는 A(40·여)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천69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수리비 등 1천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07년 8월 인천시 중구의 모 주유소 직원 C씨가 A씨 소유의 경유 승용차에 실수로 휘발유를 주유, 차량의 연료계통 장치가 고장나자 주유소 측 보험사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C씨는 주유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해 고장을 일으켰다”면서 “주유소와 보험계약을 맺은 B보험사는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민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이뤄져 피해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관행으로 인정돼온 법원의 변칙적인 강제집행에 제동을 건 첫 판결로, 상급심에서 확정되면 민사집행 관련 제도에 적지않은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홍기태 부장판사)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빌라의 유치권을 양도받아 거주하던 이모씨가 “사전 고지없이 이뤄진 사법당국의 명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상실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민사집행법상 통상의 강제집행과 달리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경우 부당한 집행을 막기 위해 사전에 집행문을 송달해 불복할 방법을 취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보장하지 않은 집행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위법한 승계집행으로 원고가 적법하게 취득한 빌라에 대한 점유와 유치권을 상실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그로 인한 손해를 전액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2009-06-25
경북 포항건설노조가 3년전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점거한데 따른 손해배상금이 5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이기광 부장판사)는 포스코가 포항건설노조와 조합원 61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포항건설노조가 5억원을 지급하도록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포스코에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지만 열악한 건설노동시장에서 생존권을 수호하기 위해 시위를 벌인데다 형사처벌을 받았고 손해액수의 산정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적극적으로 조정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노조가 1심 판결 선고 후에 노조 재산으로 4억원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5억원으로 하되 나머지 1억원을 2012년 12월말까지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는 당초 16억3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에서 10억8천700여만원의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건설노조가 낸 항소심에서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포스코는 앞서 건설노조 조합원 2천500여명이 2006년 7월 13-21일 포스코 본사건물을 불법점거해 통신시설과 사무집기, 조경시설 등을 훼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 한재봉 공보판사는 “항소심 재판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포스코의 양보로 3년간의 분쟁이 원만하게 종결되고 노사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9-06-24
대법원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3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의 회계책임자 김모(5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가 선거와 관련,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돼 허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대법원3부는 이날 총선 전인 작년 3월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노동당의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다음 달부터 국내 신종인플루엔자 백신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빠르면 올 가을부터 그동안 매년 1인, 1차례에 불과하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최대 3차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1차례 접종으로 최대 6개월의 효과를 가진 계절인플루엔자와 달리 일정한 간격을 두고 2차례 접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이 본격적으로 유통되기까지는 생산 외 허가 과정 등이 남아 있어 현재 연내 접종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2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인플루엔자`와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을 모두 맞는다면 접종 횟수는 3회로 늘어난다. 이 가운데 오는 10월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2009~2010시즌 계절인플루엔자 백신은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2종과 B형 바이러스 1종에 대한 면역력을 가진 `3가 백신`이다. 이 백신은 전국적으로 매년 평균 10월 말께부터 접종을 시행, 1회만 맞으면 다음해 3~4월까지 효과가 지속된다. 올 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전염되는 있는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지난 2월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 백신업체에 표준바이러스를 무상으로 제공, 현재 국내에서는 녹십자가 생산을 준비, 다음 달부터 본격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은 효과 지속을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2회 접종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이 백신이 유통되면 인플루엔자 접종은 계절·신종을 포함해 3차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신종인플루엔자가 본격 생산되더라도 유통을 위해서는 식약청의 허가 과정이 남아 있어 현재 연내 접종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최승희기자 shchoi@kbmaeil.com
대검찰청은 내달 1일부터 금융기관에서만 벌과금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벌과금 직접 수납 중단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내달부터는 벌과금을 검찰에 납부할 수 없고 가상계좌나 인터넷 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낼 수 있다. 다만 벌금을 내지 않아 지명수배를 받거나 노역장 유치집행 중인 사람, 나이가 많거나 농어촌에 거주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 등은 예외적으로 검찰청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연합뉴스
부동산 매각에 대한 권한을 맡아 손해 볼 위험부담을 안고 거래를 주선했다면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0민사부(조규현 부장판사)는 23일 교회건물의 매각을 알선하면서 부당하게 많은 수수료를 챙겨갔다며 교회가 중개인 김모(43)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무는 거래 당사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매에 따란 이익뿐만 아니라 손해에 대한 위험까지 감수하기로 한 약정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교회 측은 김씨가 건물매각을 알선하면서 공인중개사법에서 정한 중개수수료 한도를 초과해 챙겼고 이 과정에 부동산 컨설팅 팀장으로 속여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으로 건물을 팔면 초과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다른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이번 소송은 이런 합약에 부합하지 않아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연합뉴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추가 기소된 뇌물공여와 배임증재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씨는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다는 생각으로 돈을 줬지만 6개월 동안 구치소에서 재판을 받으며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이런 차원에서 제 재판뿐 아니라 돈을 받은 분들의 재판에서도 사실대로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 변호인은 “뇌물을 건넨 사람들에게 명시적으로 청탁한 적이 없고 실제 도움을 받은 것도 없었으며 정상문 전 비서관에게 준 3억원은 예산이 부족하다며 도와달라고 해 준 것이다.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재판부가 전적으로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2일 `박연차 게이트`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전 비서관에게 현금 3억원과 백화점 상품권 1억원어치를 건네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 정대근 전 농협회장, 이택순 전 경찰청장 등에게 돈을 준 혐의로 박씨를 기소했다. 언론인이던 이상철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기사를 잘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만 달러를 건넨 혐의는 추가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