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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사건 2개월 내 선고”

김상현기자
등록일 2012-09-12 21:29 게재일 2012-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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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일주일에 2~3회 재판 가능`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형태(60·무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가 늦어도 10월 말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2개월 내에 선고를 확정 짓겠다는 의지를 피고인 측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은 대법원에서 2달 안에 1심 재판을 끝내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주일에 2~3회 재판을 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법 관련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한다”면서 “목표한 기한 내에 재판을 완료할 예정이니 피고인의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개월 내 처리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재판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김 의원 측은 넉넉한 시간을 요청하는 등 당혹해 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인 이병한 변호사는 재판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공소 후 피고인(김형태)과 공소사실에 대해 협의할 시간이 부족했다. 다음 기일까지 검토 후 말씀드리겠다”면서 “재판부가 될 수 있는 대로 다음 재판 기일까지 넉넉한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원 변호인 측은 또 김 의원이 18일부터 일본 오키나와 출장이 계획돼 있다면서 재판기일 조정 의사를 내비쳤다. 그러나 재판부가 `곤란하다`며 재판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자 “(김 의원이) 안가기로 했습니다”라고 번복, 일단은 재판에 적극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소속 상임위인 국방위원들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22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 오키나와 UN 후방기지 방문이 계획돼 있었다.

김 의원 사건은 지난 5월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됐고 검찰은 8월말 법원에 기소해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

한편 이날 김 의원이 재판을 받는 포항지원 법정에는 적잖은 시민들이 나와 이 사건에 쏠린 비상한 관심을 반영했다.

/김상현기자 sh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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